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4월 21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SNS에서 숏폼 콘텐츠를 통한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 내 숏폼 콘텐츠를 통한 식품, 화장품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이하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점검대상 식품 225건 중 147건, 화장품 100건 중 73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식품 관련,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건수 | 비율 |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 면역력 증진, 항산화 |
69건 | 46.9% |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염증 억제 |
58건 | 39.5% |
거짓∙과장 광고 | 11건 | 7.5% |
소비자 기만 광고 * 사용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 체험기 형식 |
5건 | 3.4%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4건 | 2.7% |
- 화장품 관련,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건수 | 비율 |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 모발성장 촉진, 세포재생 |
44건 | 60.3%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바르는 필러크림, 보톡스 시술 효과 |
26건 | 35.6%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 3건 | 4% |
2. 시사점
- 식약처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식품, 의약품의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부당광고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식품, 화장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기존 신문고 신고에 따른 감시 틀을 벗어나 사전 계획(주제 선정) – 본청, 지방청 연계를 통한 온∙오프라인 수시 점검을 통해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이처럼, 온라인 광고가 식품, 화장품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규제기관이 적극적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들여 기획한 광고안이 각종 부당광고 규제 위반으로 빛을 보지 못하거나, 경쟁업체와의 분쟁, 행정제재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광고를 포함한 마케팅 계획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무법인(유) 세종의 헬스케어팀은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마케팅 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뿐 아니라, 부당광고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 인기제품에 편승하거나 폄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타업체의 허위비방 광고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헬스케어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Public sector는 물론, 제약사와 의료기기 기업 등 Private sector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산업 전반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파견되어 특별수사기획관, 범정부 수입식품 TF팀장을 역임하는 등 식품·의약 분야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손정현 변호사(전 부장검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세종 헬스케어팀은 이와 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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