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및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등 ]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6. 11. - 2025. 6. 24.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 |
[금융위원회] 2025. 6. 11.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 관련링크) |
-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과거 지급여력제도(RBC)하에서 설정되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보험종목 추가 허가,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일괄 하향하였음.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종목 추가, 자본감소, 후순위채 발행 및 중도상환 등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 ▶ |
[금융감독원] 2025. 6. 23.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4가지 회계이슈를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1)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2)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3)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4)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또한 각 회계이슈에 관한 유의사항도 제시하였음
- 2026년 중에 각 회계이슈별로 심사대상회사가 선정되고 중점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회계처리 단계에서부터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유의사항들을 준수하여 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II. 입법예고
| ▶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관련링크) |
-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사이에 이루어진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음
-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7년간 분급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보험회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규정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 대리시 권유 가능한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및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목록을 제공하고, 이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상품을 비교∙설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반드시 3개 이상 비교·설명하도록 하는 등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동종 또는 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
- 보험 판매수수료별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보험대리점에게도 보험 판매수수료 초년도 지급 한도 규제를 적용
|
III. 법령해석 및 판례
| ▶ |
[법령해석] 2025. 6. 18. 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상장시에 우리사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이후 장내에서 우리사주와 별개로 주식을 매수한 다음,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관련링크)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0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거래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거래에까지 예외를 적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사료됨
|
| ▶ |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7448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관련링크) |
-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함
- 법원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정한 ‘해당 법인 또는 단체’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할 뿐이고 당해 금융투자업자 자신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사내이사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법원은 은행법(제38조 제6호)과 보험업법(제105조 제6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과 별개로 임원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은 개정 과정에서 신용공여 금지의 대상에서 당해 회사의 임원을 삭제한 결과 입법의 불비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의 유추, 확대적용을 통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현재 위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향후 진행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 |
[판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의 계약상 효력 인정 및 간접강제 허용 (➞ 관련링크) |
- 대법원은 주주 간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계약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당 약정을 주장할 수는 없더라도 위 약정은 당사자간에는 유효하며, 이에 위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 및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판시
- 피고는 합작계약상 이사 수 구성을 위반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추가 선임안에 찬성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행 확보를 위해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의 간접강제(1일 100만원)를 허용함
- 기존 통설과 하급심은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하여 1) 주주간 유효하나 2) 회사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되 3) (주주간 약정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 및 간접강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본 판례를 통해 대법원 또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