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금융투자

개요

금융투자업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거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금융기관으로, 여러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며,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은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업무를 비롯하여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업무, 관련 인허가 및 등록 업무, 금융투자업자가 주관·참여하는 거래구조 관련 자문, 신규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운용을 위한 법적 솔루션 제시, 자본시장 관련 법규 개정에 맞춘 내부통제체계(내규 포함) 정비 컨설팅 업무, 자본시장 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 미국·일본 등 외국법제 조사 및 외국 법률사무소와의 업무공조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은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기초로, 금융투자업권 내의 각 금융기관과 거래의 당사자 사이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재직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과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세종은 향후에도 증권회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신속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사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금융투자업자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업무
  •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업무
  • 관련 인허가 및 등록 업무
  • 금융투자업자가 주관·참여하는 거래구조 관련 자문
  • 신규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운용을 위한 법적 솔루션 제시
  • 자본시장 관련 법규 개정에 맞춘 내부통제체계(내규 포함) 정비 컨설팅 업무
  • 자본시장 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
  • 미국·일본 등 해외법제 조사 및 외국 법률사무소와의 업무공조
업무 실적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관련 검사·제재 대응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위반에 대한 검사·제재 대응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검사·제재 대응 및 관련 소송 수행
  • 금융투자업 등 인가 및 등록 업무 자문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수행 관련 자문
  •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설립, 등록, 운용 및 거래구조 관련 자문
  • 대주주 변경승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주식 소유 승인 등 관련 자문 및 신고 업무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관련 자문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및 이해상충방지 관련 자문
  •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
  •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대응 관련 자문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 금융 (Banking and Finance)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4-2025
  • 금융 (Banking and Finance)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3-2019, 2024-2026
  • 금융 (Banking and Finance)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IFLR1000 2022-2024
  • 2019년 금융 분야 올해의 로펌상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Firm of the Year) 수상
    Asialaw Asia-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