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마침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를 통해 드디어 법제화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상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기존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반면,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7년 1월부터, 나머지 조항들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상법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추가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은 이제 이러한 제도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통과된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주요 시사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이사의 충실의무 : 회사에서 주주로 대상 확대
기존에 ‘회사’에 한정되어 있던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전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판례 역시 이사는 회사의 사무처리자일 뿐이라던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는 없었다는 이유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사례에서 이사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주주대표소송이나 주주 직접소송 등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나 업무상 배임죄 고발 등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계열사간의 합병 및 분할 등 조직재편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대주주와 일반주주들 간에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 자칫하면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이러한 개정상법 하에서 주주간에 입장이 크게 대립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결정의 프로토콜을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것이 회사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들에게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하고 나아가 일반주주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주주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잘 구비해 놓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IR활동 등 소수주주와의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주주들을 설득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이즈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개정상법은 상장회사의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상장회사 ‘사외이사’ 제도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는 회사 내의 대리인 문제, 특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external director) 제도는 실질적인 독립성은 결여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상법은 기존 상장회사 사외이사 요건과 결격사유를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독립성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외이사 개념은 유지되고 상장회사 특례규정상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대체되는 구조입니다. 결격사유 등 실질적인 요건에는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이번 개정은 용어의 정비와 독립성 강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립이사 자격 요건이나 결격사유가 강화될 수도 있으니 추후 상법 시행령 개정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4.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확대적용
이번 개정상법에는 지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법상 일정한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개별 3%),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르게 규율하고 있어(합산 3%), 대부분의 회사는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형태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상법으로 인해 사외이사(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의 경우에도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대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도 감사위원 선임·해임의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이 문제되어 왔는데, 합산 3%룰이 전면 적용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기존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었으나, 2027년부터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현재 일부 상장회사에서 시행 중인 전자주주총회는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장병행형 주주총회 중 ‘참관형 주주총회’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전자주주총회 참석 주주들도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병행형 주주총회 중 ‘참가형 주주총회’ 실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로 인해 주주총회 참석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소수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이 제고되고 의결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원격 출석 주주가 실제 주주인지 확인할 것인지, 또 질문권과 동의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일차적으로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인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은 물론,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따른 주주총회 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음말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으로 추진된 이번 상법 개정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는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하면서도 핵심 조항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주주 권익 보호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개정상법은 단순한 입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사들의 인식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 개정 조항은 모두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와 대주주 및 경영진 견제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이사회 운영 및 주주총회 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개정상법과 관련하여, 정관·이사회 규정의 사전 점검, 감사위원 선출 방식의 재설계,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른 리스크 분석,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설계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축적된 실무 경험과 탁월한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개정상법의 입법 취지와 실무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이 변화의 골든타임 안에 실질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 중이거나 주주총회 전략 재정비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지금이 바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입니다.
|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2025. 7. 4. (금요일) 오후 4시부터 개정상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7. 4. 정오까지 신청해주시면, 웨비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향후 개정상법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주요 조항별 실무 적용 가이드라인 등을 다룬 후속 뉴스레터를 적절한 시점에 단계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