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5. 9. 23. 가맹 업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가맹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창업·운영·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점주 권익이 보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목적 하에, ①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②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③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 참조]

특히 지난 2025. 9. 16.자로 임기를 시작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부의 재분배와 갑을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취임사에서도 위원장으로서의 첫 번째 과제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언급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금번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

가. 창업 단계: 창업 안정성 강화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양질의 창업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사업 노하우가 검증된 브랜드만이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하고, 사후점검을 통해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단, 신규 등록 시에는 현행 등록제 유지)
②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정보공개서 목차를 가맹점의 생애주기 순(개점-운영-폐점)으로 개편하고,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 위주로 내용 개편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사유(안)]

추가 항목 추가 사유
① 가맹점주의 비용 결제 정보
*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분할(외상) 결제 가능 여부
장기적·반복적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②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 PEF·운용사 명칭, 보유지분율,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
사모펀드가 단기적 차익 실현을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비용 전가 우려 존재
③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에 관한 정보
* 장기운영 가맹점 수(비율), 가맹점 생존율,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창업 결정 시 장기 생존 가능성은 중요한 요소
④ 제휴계약(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세부내역
* 계약기간, 비용, 제휴조건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자금 제약에 직면하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
⑤ 해외 진출 정보
* 해외 진출 국가·직영점·가맹점수, 최초진출연도, 진출 도시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가맹본부에게 해외 진출 동기 부여
⑥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부담액
가맹희망자가 위약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여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 참조]

③ [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가맹 개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영점 운영 의무(1+1제도)의 적용 범위를 신규 등록시에서 업종 변경시까지 확대
④ [숙고기간 제도 합리화] 점주가 계약 체결 전 14일의 숙고기간을 갖도록 하되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자문시에는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현행 제도에서, 가맹본부와 고용관계나 가맹본부 임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전문가의 자문시에만 숙고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개편

나. 운영 단계: 점주의 협상력 및 법 집행 강화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단체(단일브랜드 점주로 구성, 전체 점주 중 일정비율 이상 가입)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②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고발 및 형벌)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③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 불필요한 품목 구입 강제, 부당한 비용 전가,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를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제재하고, 지난 해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

다. 폐업(계약갱신) 단계: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공정위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①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여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 보장
② [중도 폐업 위약금 정보 제공 내실화] 정보공개서에 ‘계약을 중도해지한 가맹점의 잔여 계약 기간별 평균 영업위약금 부담액’ 항목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가 계약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위약금 수준을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③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 보완] 계약 갱신 통지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하여 가맹점주의 의도치 않은 계약 연장 방지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
④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 확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대상자는 최초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요청시에도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

라. 향후 추진 계획

공정위의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법률, 시행령,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위 종합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며,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의 경우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바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과제 개정 대상 일정
창업 ①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법률, 시행령 2027년 상반기 내
②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시행령, 고시 2026년 상반기 내
③ 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법률, 시행령 2026년 하반기 내
④ 숙고기간 제도 합리화 법률 2026년 상반기 내
운영 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법률, 시행령 2026년 하반기 내
②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법률, 시행령 2026년 하반기 내
③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 - 상시
폐업 ①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 법률, 시행령 2027년 상반기 내
② 중도 폐업 위약금 정보 제공 내실화 시행령, 고시 2026년 상반기 내
③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 보완 법률, 시행령 2027년 상반기 내
④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 확대 법률 2026년 상반기 내

 

2. 금번 종합 대책의 시사점

가. 필수품목(거래상대방 구속), 광고·판촉행사, 점포환경 개선 관련 법 준수 여부 점검 필요

금번 종합 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곧바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수 있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가장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가맹점주의 애로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① 불필요한 필수품목을 지정하는 행위(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②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 ③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위 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을지 내부적으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만약 문제될 만한 행위가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시정하여 공정위의 잠재적 조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인 ④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 ⑤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23. 9.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과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2024. 7.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를 의무화하였고, 2024. 12.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확대, 공급가격 인상,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불리한 변경, 품질 저하, 거래상대방 축소 기타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 2월경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 7월부터는 2025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조사시간: 2025. 7. 17. ~ 10. 31.).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특히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이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직권조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히 필수품목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외 광고 등 판촉행사와 점포환경 개선과 관련된 절차, 현황 등도 살펴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및 체계 변경에 대한 실무적 대비 필요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은 법률의 개정 없이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 대책 과제 중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중도 폐업 위약금 정보 제공 내실화’는 정부와 공정위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에서 실제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맹본부는 기존의 정보공개서에서 변경된 부분만을 업데이트하여 변경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예고한대로 정보공개서 기재내용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면 실무적으로 시간과 비용 등이 예년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2026년 상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사유(안)으로 제시한 정보[가맹점주의 비용 결제 정보,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에 관한 정보, 제휴계약(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세부 내역, 해외 진출 정보,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등은 시기의 문제일 뿐 실제로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화에 대한 대비 필요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협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기준 가맹점주단체 협의 의무화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 8개가 국회에 계류 중일만큼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은 단계입니다.  공정위 또한 협의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 장치로 협의요청권 제한, 협의 거부사유 마련, 일괄 협의절차 등을 준비한 만큼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강조해왔고, 지난 8월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1,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는 더욱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은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종합 대책의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맹점주와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마련하고 협의 체계를 확립하는 등 가맹점주들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정과제 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략)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 강화)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폐업여건 개선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도입
-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하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