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10. 1. - 2025. 10. 14.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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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10. 1.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와 관련하여, (1) 현행 공시대상(간편결제규모 월 1,000억원 이상) 외에도 전체 결제규모(일반결제+간편결제)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를 단계적으로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2) 하위 PG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총 수수료를 카드사 및 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부분과 하위 PG업자 본인이 수취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3) 공시자료 또한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PG업 행위규제와 관련하여, (1)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시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2) PG업자가 가맹점에 전체 가맹점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영업대행인을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하도록 하고, (3) PG업자가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임
- 금융당국은 (1)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여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2) PG업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 후 2026년 상반기에 전자금융업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관련 금융회사들은 위 일정을 참고하여 공시 및 행위규제 강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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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10.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관련링크) |
- 금번 개정(2026. 1. 1. 시행)은 2025. 7. 8.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의 후속조치로서,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상품설명서 상단에 우선 기재하도록 하고, (2)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등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기존에는 “종합”) 고려하도록 개선하며, (3) 소비자 투자성향 판단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것 등을 부당권유행위로 보아 추가 금지하는 내용임
- 금융투자협회 또한 개정 감독규정에 발맞추어 2025. 9. 11.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각 금융회사들은 필요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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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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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관련링크)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예고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1)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2025. 10. 1. 승인의결(10. 20. 시행)하였고, (2)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사실을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 1. 시행)하였으며, (3)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대상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및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음(10. 1. ~ 11. 10.).
- 신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각종 공시 및 평가의 측면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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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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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40235)]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정산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관련링크) |
- 특금법에 의하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여기서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한편 전자금융거래도 특금법상 금융거래에 포함됨(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 따라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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