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골프장 운영업체가 정해진 사용기간 이후에도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자 토지 소유자인 공공기관이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 조치를 시행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변호하였고, 이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8220 판결).
1. 사안의 개요
골프장 운영업체와 공공기관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업체는 공공기관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2020. 12. 31.까지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을 공공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골프장 운영업체는 2020. 12. 31.이후에도 토지 및 골프장 시설을 공공기관에 인도하지 않고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은 골프장 운영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및 골프장 시설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골프장 운영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부득이하게 골프장 시설에 단수∙단전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후 검찰은 단수∙단전 조치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사건에서 먼저 본건 토지 및 골프장 시설은 그 성격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골프장 운영업체가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본건 토지 및 골프장 시설의 공익적 성격이 기존에 법원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다른 단수∙단전 조치 사례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피고인들의 단수∙단전 조치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골프장 운영업체의 골프장 영업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사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미리 골프장 운영업체에 단수∙단전 조치 계획을 고지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 점, 단수∙단전 조치외에 본건 토지 및 골프장 시설을 신속히 인도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던 점, 단수∙단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영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계속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어 마침내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본건 결과의 의의
법원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와의 차별점을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유사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수의 재판 실무를 경험한 법원 출신 변호사님들과 대형 로펌에서 다년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변호사님들이 팀을 이루어 중요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어 왔으며, 이번 사건도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