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민주당의 오기형 위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14519호)이 드디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기형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 위원회’는 그 동안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일련의 상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여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환원과 자본충실을 강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법상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권리 없는 주식이자 자본”으로 명확히 하고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기존의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운용 관행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3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기주식제도 관련 변경 사항 및 그 시사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확화: ‘권리 없는 자본’
이번 개정안은 먼저 상장회사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재정의하면서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규정한 몇몇 조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주식”임을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 등의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안 제341조의3 제1항). 이는 기존의 자기주식에 관한 실무상 해석론을 법제화함으로써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둘째,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의 발행(이른바 자기주식 교환사채)과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합니다(안 제341조의3 제2·3항).
셋째, 합병 또는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또는 분할신주 배정도 금지됩니다(안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이러한 경우 자기주식을 활용한 자금조달이나 우호지분 창출 내지 지배력 강화 시도가 입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그 동안 이를 염두에 두고 있던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략이나 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예외적 보유: 1년 내 원칙적 소각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안 제341조의4 제1항). 이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신규로 취득한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안 부칙 제2조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스톡옵션 행사, 인수합병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 또는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341조의4 제2·3항). 한편, 초기 논의에서 거론되었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내용은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안 제635조 제3항 제9, 10호).
4.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 준용 명시
이번 개정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자기주식 처분 절차에 신주발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주주의 신주인수권) 등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42조 제4항 등). 종래 판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에도 신주발행에 준하는 절차나 주주 보호 장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342조 제1~3항). 이러한 경우 자기주식을 활용한 우호지분 형성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5.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 규정과 시행시기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동일한 소각 의무가 부과됩니다(안 부칙 제2조). 다만 기존의 자기주식에 관하여는 소각의무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 6개월 + 1년”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이를 소각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체 법령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로 예정되어 있어, 본회의 통과·공포 시점에 따라 상장회사의 대응 타임라인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보유 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우선 기존 보유분을 소각할 것인지 아니면 임직원 보상·인수합병 등을 위해 계속 보유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전자의 경우에는 소각 물량과 소각 일정을, 후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가능성을 고려한 관련 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 계획 등에 관하여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1년 내 소각 원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만큼, 주요 주주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 및 설득력 있는 안건 설계(보유 규모·기간·용도 명시 등)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맺음말
이번 자기주식에 관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제도를 이번 정부의 기본 철학인 “주주가치 환원 및 자본충실 원칙”의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 작업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사로서는 관련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관을 비롯한 회사 내부 규정 전반에서 자기주식 관련 조항을 재점검하고, 이번 개정안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보유·처분 의무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개정상법과 관련하여, 정관·이사회 규정의 사전 점검,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설계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축적된 실무 경험과 우수한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개정상법의 입법 취지와 실무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이 변화의 골든타임 안에 실질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