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9조 등을 근거로 하여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입니다.  방위사업계약 또한 공공조달계약의 한 종류이므로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인 행위를 안 날부터 15일 또는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국가계약분쟁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1, 최근 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설치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의 신설 취지: 지체상금에 대한 전문적 해결

방위사업계약도 원칙적으로 공공조달계약이므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전반을 포괄하기 위한 일반법이므로,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방위사업계약법’을 제정하고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를 두어 특히 지체상금 등의 제재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와 국회는 별도 법을 제정하여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2024. 12. 24.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1조의6에 따라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물품·용역계약 기준)인 계약에서의 ① 입찰참가자격, ② 낙찰자 결정, ③ 보증금 국고귀속, ④ 기성대가 지급, ⑤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 ⑥ 지체상금 및 산입범위, ④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방위사업청은 당초 ‘방위산업계약조정위원회’의 신설을 시도할 때부터 위 조정 대상 중 특히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의 전문적 해결을 핵심적인 목표로 하였는데, 신설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방위사업계약은 일반 조달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지체상금 감면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지체상금률과 그 상한에 관하여서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는 앞으로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존 제도와의 구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등

한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따라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므로, 앞서 살펴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조치가 완료되어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고, 양 제도는 심의대상, 절차 운영 방식, 결정의 법적 효과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9. 4.부터 지체상금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요구에 관하여 자문하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자체 운영하여 왔으나,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 신설에 따라 기존의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도록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였으므로,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3.

이와 같이 방위사업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기업의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여러 분쟁해결제도가 수시로 신설·개정·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개의 사안별로 가장 효과적인 불복 절차를 선택하여 이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응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방위산업팀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방산업체에서 지체상금 부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응, 심의위원회 진행·대응, 관련 행정·민사소송 수행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위사업계약을 비롯한 각종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입찰절차,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등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2025. 3. 12.)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이의신청, 분쟁조정청구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이 또한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원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5일이었던 것을 20일로, 원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이었던 것을 30일로, 분쟁조정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었던 것을 30일로).
2 방위사업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 방위산업팀의 2025. 5. 8.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3 다만,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폐지와는 별개로 방위사업청 제6조에 따른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제도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지체상금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 역시 가능합니다.

 

[English version] Overview of Recent Changes in Korean Defense Procurement Dispute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