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두 달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노동 관계법 적용 및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를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그러한 의심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및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등을 종합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 곳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획감독은 주로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밖에도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배달∙대리∙퀵서비스),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업, IT∙개발, 교육사업(강의, 학원), 각종 서비스업(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용업 등에 속하는 사업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이 ‘가짜 3.3’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의 소급 지급, 4대보험 등의 소급 가입 및 미납 보험료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거쳐 ‘근로자성 추정 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분쟁 시 권리를 주장하는 자(노무제공자)가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근로자성 추정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증명책임을 전환해 사업주가 ‘근로자 아님’을 증명해야만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성 추정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될 경우, 프리랜서 등 소위 ‘3.3 계약자’도 쉽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가짜 3.3 위장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만큼, 다수의 개인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성 추정제도와 연계하여 사전에 해당 인력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 동안 학원강사, 백화점 점장, 학습지 강사 등과 관련된 다수의 근로자성 소송을 수행하여 왔고, 여러 기업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진단 및 컨설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