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 11. 26. - 2025. 12. 9.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5. 12. 1.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관련링크)
  • 2025. 10. 1.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도입(2026. 1. 5. 시행 예정)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1)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시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이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2)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미갱신,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  [금융감독원] 2025. 12. 1. 보험회사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 보험회사의 제3자(GA 등)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2025. 12. 1. 시행), (2) 보험회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 점검 등이 있음
  • 금융당국은 GA 관리 및 설계사 위촉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장이므로, 각 보험회사는 금번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및 금융감독원이 기존에(2025. 4.)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Best Practice’를 숙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II. 입법/행정예고

▶  2025. 11. 27.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보도자료: ☞관련링크)
  • 금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그 주요내용은 (1)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하여 제재수위를 상향, (2) 회계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회계정보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에 대하여는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3) 분식을 지시·주도한 실질사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 과징금 부과(기존 제도상 개인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되었음) 등임
  •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
  • 기업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회계오류를 조기에 발견 및 시정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등의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음
▶  2025. 12. 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보도자료: ☞관련링크)
  •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2026. 3. 17.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1) BDC의 주투자대상기업 범위(비상장 벤처ㆍ혁신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및 분산투자규제(주투자대상기업 60% 이상, 안전자산 10% 이상, 재량 30% 미만) 등 운용규제 구체화, (2) BDC의 금전대여 관련 한도(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40%) 설정, (3) BDC의 평가방법(분기별 공정가액평가, 반기별 외부평가) 규정, (4) BDC의 인가를 위한 최저자기자본(40억원) 및 전문인력 요건(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등) 등이 있음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 전부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BDC에 대한 인가도 받은 것으로 보나, 그 외의 집합투자업자는 BDC에 대한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III. 법령해석 및 판례

▶  [법령해석(240036)]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으로서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 (☞관련링크)
  • 자본시장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신탁재산의 명의 또는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음. 따라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이전(재신탁의 설정)하는 것은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동안 재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과거 금융감독원 실무에서 일부 재신탁 관련 업무위탁보고를 받아준 적도 있었으나, 금번 법령해석으로 금융당국은 재신탁은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법령해석(230301)]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창구(채널)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영업점 배너·안내장,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뱅킹 배너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 (☞관련링크)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는 특정금전신탁 중 일정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상품 가입 창구가 제한됨을 “단순 안내”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그러한 안내문구에 상품 특성·수익구조·위험 등의 정보가 포함되는 등 사실상 상품 홍보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될 수 있음
  • 배너, 안내장 등을 통해 창구가 제한됨을 안내하면서 동시에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에 단서를 둔 것으로 이해됨
▶  [판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 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관련링크)
  • 원고들(코스닥 상장사 A 의 주주들)은 피고들(A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이 회사 회생절차의 직접적 원인이 된 공장용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본 판결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로 열거됨)의 ‘소송’의 의미를 엄격하게 한정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판결문에서는 증권에 관한 소송에 대한 명확한 예시를 들고 있지 않지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에 의하면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및 권리의 변경’,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한 소송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됨)
▶  [판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두40387 판결 -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관련링크)
  • 원고(은행)는 신탁업자로서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여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관·관리하면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미운용현금자산(투자대상자산에 운용되고 남은 투자신탁재산)을 각 자산운용사별 원고 고유계정에 대여(은행계정대)하는 구조로 관리하였음
  • 피고(금융위원회)는 원고가 은행계정대를 조정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의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원고 은행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 대법원은 해당 조정행위가 신탁계정차를 맞추기 위한 단순한 회계상 정리행위에 불과하고, 각 집합투자기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을 변경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  [판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관련링크)
  • 지식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외부에 노출되었고, 원고는 해당 사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에서 개인정보주체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안의 경우 비밀번호의 악용 가능성이 낮고, 이메일 주소도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지 않고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