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6. 2025년 개정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 2. 5.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과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1)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및 비용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지원을 위해 관련 비용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구분 | 신규/확대 | 분야 | 세부기술 | |
| 국가전략기술 확대1 | 신규 | 반도체 |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 |
| 미래형 운송·이동 |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LNG 화물창) | |||
|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 ||||
| 확대 | 반도체 |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를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 ||
| 수소 |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에 ‘청록수소 기술’ 포함 | |||
| 신성장·원천기술2 | 신규 | 탄소중립 |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등 | |
| 첨단소부장 |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특수탄소강),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그래핀) 등 | |||
| 바이오·헬스 |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 |||
| 에너지·환경 | 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 |||
| 융복합 소재 |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3 | 추가 |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 ||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2026.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됩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4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① 최소고용증가 인원수 도입: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② 청년 판단기준 완화: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 이후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간주하여 우대공제가 적용됩니다.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①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②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구체화5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8조의4에 따라 해외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ㄱ) 피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이연이 종료됩니다. (ㄴ) 주식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 산입합니다.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2026. 1. 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나.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제도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6
조특법 제104조의27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성향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고배당기업에서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며, 현금배당만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2026.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7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시, 환류 대상에 ‘현금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소득 환류비율을 상향(투자포함형 80%, 투자제외형 30%)하며,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추가하여 배당을 통한 소득 환류를 촉진합니다.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8
다. 지역성장 지원 및 과세체계 합리화
(1) 기업의 지방이전 및 위기지역 투자 지원
- 본사 지방이전 사후관리 강화9: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본사업무 종사자 비율을 50%에서 40%로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2026. 1. 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부동산 관련 과세특례 합리화
- 미분양주택 세제지원10: CR리츠가 취득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11: 내국법인이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와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리츠 해산 시 이연된 세액을 전부 납부하도록 구체화하고, 처분 비율이 50% 미만일 때는 처분비율만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이자상당가산액 일 0.022% 포함).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2026. 1. 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법인세 과세체계 정비
-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12: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기존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여 단시간 내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2027.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 간주자본세제 개선13: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지급이자 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간주자본세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조특법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액 기준 상향14: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각종 세액공제(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등) 별로 각각 달랐으나, 이를 ‘8천만원 이상’으로 통일하여 납세자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개정 사항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시사점
이번 법인과세 분야 시행령 개정안에는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신설된 과세특례의 위임사항 및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세부정책사항이 포함되었고, 실무적인 과세 합리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통합고용세액 공제대상 및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변경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면요건 및 시행시기, 사후관리 규정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조특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2
2 조특법 시행령 별표7
3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9조 제7항, 별표6
4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 4항
5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6 신설
6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1, 2, 4, 5, 7, 8항 신설
7 조특법 시행령 제100의32 제4, 5, 8항 신설
8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202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11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9 신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의3 제4항 신설
14 조특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6조의4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