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노동절(5월 1일)에 맞춰 이른바 ‘일법 패키지’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법 패키지’는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그럼에도 근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포괄합니다. 근로자 추정제와 관련하여 현재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이하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 추정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1) ‘근로자 추정’ 명문화 및 ‘증명책임 전환’
- 현행 제도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되며, 노무수령자(이하 “사업주”)가 ‘근로자 아님’을 반증해야만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성 여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 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2)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관련 ‘민사 분쟁’
- 개정안은 ‘이 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법 제104조의2 제1항), 제안이유 및 내용에서 “민사적 분쟁”에 근로자성 추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금∙퇴직금∙각종 수당 지급 청구, 징계∙해고 등 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사처벌 규정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형사 고소 등도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형사 쟁송에 적용되지 않을지는 향후 입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 명시
- 형사벌과 연계되는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 등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여부 확인을 위해 노무수령자(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방안
-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 여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 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르므로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경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은 일단 추정된다는 점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증명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한 증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근로자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있어 노무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빈번하게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분야(예컨대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제조 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을 주로 이용하는 사업분야)에서는 그러한 다툼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다툼이 집단화 양상을 띠게 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형태로 노무제공을 받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대비하여 사내협력업체나 플랫폼 종사자 등과의 계약관계 및 노무제공의 실질을 재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성 추정을 뒤집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업무운용이나 인력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아울러 근로자성 추정을 뒤집고 독립사업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명방법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한 풍부한 자문 및 쟁송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