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학습행위 및 생성물 산출 행위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결이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잇따라 선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2025. 7. 10. 「AI 개발을 위한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 동향」을, 2025. 12. 2.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 및 출력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근 독일 판결(GEMA v. OpenAI)」을 각각 소개해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5. 11. 선고된 영국 High Court의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 판결1과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Advance Local Media et al. v. Cohere Inc. 사건 결정2의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영국 High Court Chancery Division,3 2025. 11. 4. 선고)

(1) 사건의 배경

세계 최대 규모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기업인 원고 Getty Images는, 피고 Stability AI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Stable Diffusion을 개발하면서 Getty Images의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이용해 저작권,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Getty Images는 (i) Stable Diffusion의 학습 과정에서 Getty Images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과 메타데이터가 크롤링·다운로드되어 사용되었고, (ii) 그 결과 Stable Diffusion이 Getty Images의 콘텐츠 가치를 대체·잠식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었으며, (iii) 생성된 일부 이미지에는 ‘gettyimages’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어 출처에 대한 오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tability AI는, Stable Diffusion은 개별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재현하지 않는 확률적 모델에 불과하므로 모델 자체를 저작권 침해물로 볼 수 없고, 학습(training)은 영국 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국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워터마크가 포함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이는 사용자 입력의 결과일 뿐 피고의 ‘상표적 사용’ 즉, 거래상 사용(use in the course of trade)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쟁점과 결론

소송 진행 과정에서 Getty Images는 ‘Stable Diffusion의 학습이 영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결국 ‘영국 내 AI 학습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취지의 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Getty Images는, 특정 프롬프트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들은 Getty Images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출력행위의 금지를 청구하였는데, 소송 과정에서 Stability AI가 이러한 프롬프트의 입력을 차단하자, 이 금지청구 역시 취하하였습니다.

이처럼 Getty Images가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된 쟁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쟁점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① 저작권 침해(모델 자체의 침해 여부) - 기각
법원은 Stable Diffusion의 모델 가중치4가 ‘특정 저작물의 표현을 인식 가능하게 담고 있거나 재현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보았고, 이에 Stable Diffusion 모델 자체를 저작권법상 침해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워터마크 관련 상표권 침해 - 일부 인정
법원은 일부 이미지에 대하여 Stable Diffusion이 사용자의 일반적인 프롬프트 입력 상황, 즉 명시적 요구 없이도 Getty Images의 워터마크가 포함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Getty Images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를 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것(use in the course of trade)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국 상표법(Trade Marks Act 1994) 제10조 제(1)항(표장 및 상품이 동일한 경우의 침해) 및 제(2)항(유사 표장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의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5

③ ‘상표적 사용’ 주체 – Stability AI
Stability AI는 “워터마크가 나타난 이미지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한 결과이고, Stability AI가 이를 직접 선택·표시한 것은 아니므로 ‘상표적 사용’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tability AI가 AI 모델을 훈련시킨 당사자이고, AI 모델의 생성물에 워터마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할 수 있었으며, 플랫폼을 통해 AI 모델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표적 사용의 주체는 Stability AI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영국 법원은 AI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상표권 침해 및 출처 혼동에 대해서 AI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이 AI 생성물에 상표가 표시되도록 한 것은,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능적 구조를 설계한 사업자이고, 따라서 상표권 침해 책임은 AI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은 향후 생성형 AI 모델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향후의 소송 경과 역시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Advance Local Media et al. v. Cohere Inc.(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2025. 11. 13. Motion to dismiss 결정)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Advance Local Media, Conde Nast, Forbes, The Atlantic, The Guardian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사들은 생성형 AI 기업인 피고 Cohere가 자사의 언론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언론사명을 기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기사를 생성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i) Cohere가 웹 크롤링 및 외부 데이터셋(Common Crawl 등)을 통해 유료·저작권 기사를 수집·복제하였고, (ii) Cohere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커맨드’(Command)가 기사 전문이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제공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요약(substitutive summaries)을 생성하며, (iii) 검색 보강 생성(RAG) 기능을 통해 유료 기사까지 노출시키고, 일부 경우에는 언론사 명칭을 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사를 생성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한 오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Cohere는, (i) AI 모델이 제공하는 출력은 사실 정보의 요약 또는 재구성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ii) 요약은 원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iii)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일 뿐 Cohere가 특정 기사를 복제·배포한 것이 아니고, AI의 ‘환각(hallucination)’ 결과 역시 실제 저작물의 복제가 아니므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상표의 사용도 출처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ohere는 이러한 배경에서 법원에 소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6을 하였으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을 본안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판결의 쟁점과 결론

① 직접 저작권 침해 – 인정 여지 있음
법원은 ‘요약’이라는 형식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75건의 AI 생성물 샘플을 근거로, AI가 생성한 요약이 기사 원문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고 문장 구조·표현·전개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차용하였다면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② 간접 저작권 침해 – 인정 여지 있음
법원은 Cohere가 기사 콘텐츠를 복제·저장·표시하는 구조를 설계·운영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이 침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웹사이트상 이용약관과 robots.txt 프로토콜을 통해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통지가 이루어진 점에서,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나 유도 침해(inducement)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③ 상표권 침해 및 허위 출처 표시 – 인정 여지 있음
법원은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사나 내용을 생성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명칭이나 브랜드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 이는 수요자에게 해당 콘텐츠가 해당 언론사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미국 상표법(Lanham Act)상 허위 출처 표시(false designation of origin)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이상과 같이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뉴스 기사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AI 사업자에 대하여 ‘요약’이나 ‘AI 출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관련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피고의 소 각하(Motion to Dismiss) 신청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지만, 최소한 법원이 ‘뉴스 요약’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증거조사와 본안 심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다툴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3,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 각하 신청이 인용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7 

또한 기존에 원문을 대체하지 않는 저작물의 요약, 발췌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데,8 이러한 판결에 의하더라도 Cohere의 AI 모델이 제공하는 기사의 요약과 기사 원문과의 사이에 대체가능성이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기업들로서는 본 소송 사건의 경과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콘텐츠∙엔터테인먼트 팀은 AI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판결 및 제도 개선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관련 법리를 심도 있게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AI 저작권 이슈 검토, 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등 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과 기업들에 대한 세미나와 강연도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는바, AI와 저작권 이슈에 있어 가장 선도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1 Getty Images (US) Inc. v. Stability AI Ltd. [2025] EWHC 2863 (Ch).
2 Advance Local Media v. Cohere, No. 25-cv-1305 (CM) (S.D.N.Y. 2025)
3 영국의 ‘High Court’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이라고 번역하기는 하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 청구금액이 높은 사건, 특정한 전문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 1심 법원을 말합니다. 이중 Chancery Division은 파산,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판단을 전담하는 부입니다.
4 여기서 ‘모델 가중치(model weights)’란 저작물의 개별 이미지나 텍스트를 저장한 것이 아니라 ‘패턴 내지 통계적 관계가 반영된 결과물’로서, AI 학습 과정에서 형성된 수많은 수치의 집합(파라미터)을 의미합니다{Getty Images (US) Inc. v. Stability AI Ltd. [2025] EWHC 2863 (Ch) [5] 참조}.
5 Section 10(1)
“A person infringes a registered trade mark if he uses in the course of trade a sign which is identical with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identical with those for which it is registered.”(어떠한 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그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거래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Section 10(2)
“A person infringes a registered trade mark if he uses in the course of trade a sign where because— (b) the sign is similar to the trade mark and is used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which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with the trade mark.”(어떠한 자가 거래 과정에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표장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표장이 등록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며, 그 결과 해당 상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오인을 포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의 우려가 존재하는 때에는, 등록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6 Motion to Dismiss에 관한 결정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간 절차로, 미국 민사소송법(FRCP) 12(b)(6)상 ‘소장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 가능한 청구를 제시하지 못하였다(failure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 자체를 각하하는 절차입니다.
7 ‘AI가 저작물을 무단 학습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루어진 Tremblay v. OpenAI (N.D. Cal. 2024) 사건, ‘모델 가중치 자체가 복제물로서 침해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이루어진 Andersen v. Stability AI (N.D. Cal. 2023–2024) 사건 등에서 법원은 motion to dismiss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8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d Ci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