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지난 2025년 11월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상법은 ▲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 도입, ▲ 예외적 보유·처분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상법은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519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에 관한 특례 규정이 부칙에 추가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힙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3차 개정상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만큼, 상장회사로서는 지금 바로 자사주 전략 전반에 관한 재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11월 뉴스레터에서 미처 확정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통과된 개정상법의 최종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의 확정 내용
신규 취득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
개정상법은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제341조의4 제1항).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41조의4 제2·3항).
예외 보유가 허용되는 사유로는 ① 임직원 보상, ② 우리사주 부여, ③ 법령에 따른 활용, ④ 그 밖에 법이 열거하는 특정 목적이 있으며,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의 정관 규정 없이도 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만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⑤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포괄적 경영상 목적을 예외 사유로 활용하려면, 해당 목적을 정관에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 일부 의원안에 포함되었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내용은 최종 개정상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간 소각 유예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직접 취득분 및 신탁 등 간접 취득분 포함)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각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먼저 부여되고, 그 6개월 기간의 경과 후 1년 내 소각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내에 소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신탁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반환 받아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유 형태에 따라 소각 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지난 개정안 대비 달라진 점: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특례 신설
지난 11월 뉴스레터 발간 이후 입법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게 추가된 내용은,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받는 업종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당초 오기형 의원안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등 외국인 지분 상한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발행주식총수 감소로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상한(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의 49%)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상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아래 각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 대신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법률은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 공기업구조개선법 제19조, 방송법 제14조, 신문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 인터넷방송법 제9조 제1·2항입니다(부칙 제2조 제2항). 이때에도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보유·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등 해당 업종의 회사들은 자기주식 소각 시 외국인 지분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 특례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관 개정 필요성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 전략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법률이 직접 열거한 예외 사유(제341조의4 제2항 제1호~제4호)를 활용하는 회사라면 정관 개정 없이 보유·처분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만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2026년 정기주총에서 3차 개정상법에 따라 즉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M&A 대비나 재무구조 개선 등 포괄적 경영상 목적(제5호)을 근거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회사는, 해당 목적을 정관에 규정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2027년 정기주총에서 ① 정관 개정(선행 안건)과 ②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후행 안건)을 일괄 상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처분계획을 주총에 상정하는 경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유 목적·규모·기간의 구체적 명시가 중요합니다. 부결될 경우 1년 내 소각 원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만큼, 주요 주주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과 설득력 있는 안건 설계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5. 맺음말
이번 3차 개정상법은 자기주식 제도를 보유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상법이 공포·시행되는 시점부터 유예기간이 진행되는 만큼, 지금부터 ▲ 자기주식 현황(취득 형태별·시기별)의 정밀 점검, ▲ 예외 보유 목적·규모 설정 및 보유·처분계획 설계, ▲ 정관 개정 필요성 판단 및 주총 전략 수립에 이르는 중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3차 개정상법과 관련하여, 자기주식 현황 진단, 소각·보유·처분 시나리오 설계,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정비,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수립 지원, 주총 전략 자문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축적된 실무 경험과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신 기업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