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되는 감사위원의 수를 최소 2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차 개정상법(2025. 9. 9. 법률 제21044호로 개정된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회사는 2차 개정상법 시행일인 2026. 9. 10.’까지’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개정상법 시행 전에 분리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2 이상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개정하여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관개정이 없어도 선임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존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 1인을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개정 상법의 시행일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법원은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적대적 M&A 과정에서 새로 본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주식회사 S는 본건 회사에 대하여 ‘분리선출 방식에 의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한 뒤, 다시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회사의 이사회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상법 시행 전에는 분리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행 정관에 따라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제한하여 상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S는 이는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2차 개정상법의 입법 배경과 부칙 규정의 해석,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출의 건’을 1인으로 제한하여 상정한 것은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제안의 내용을 전부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 전까지는 정관에 별도의 근거를 둔 경우가 아니라면 1인의 분리선출 감사위원만 선임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판시한 다음, 본건 회사가 현행 상법 및 정관에 위반되는 부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본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 전까지는 별도로 정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이상 2인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안으로서 실무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