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법무부는 2026. 5. 28.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의 시행(2027. 1. 1.)을 앞두고, 위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전자주주총회 의무개최 대상회사, ▲ 개최요건과 관리기관 자격요건, ▲ 사전신청·본인확인·질의제한 등 운영절차, ▲ 소집통지서 기재사항과 기록 보존 대상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지 않아 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쟁점 사항들을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2. 의무개최 대상회사의 확정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210개사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는 전자주주총회 의무개최 대상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201개사, 코스닥 상장사 9개사 등 총 210개 상장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대상 범위는 1차 개정상법(2025. 7. 22. 공포)의 ▲ 3% 룰 확대, 2차 개정상법(2025. 9. 9. 공포)의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결합되어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환경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점(2026. 9. 10.  시행)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시점(2027. 1. 1. 시행)과 맞물려 있어, 2027년 정기주주총회는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가 동시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주총회가 될 전망입니다.

 

3.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 절차의 구체화

가. 직접개최와 관리기관 위탁 (시행령안 제42조의3, 제42조의5)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직접 개최하는 경우에는 ▲ 소집·운영에 관한 직무수행 기준·절차, ▲ 개최·운영에 필요한 인력, ▲ 전산설비·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관리기관에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인력과 물적 설비 요건이 면제됩니다(안 제42조의3 제1항 단서).

전산설비·서버 구축 및 관리 부담을 고려할 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리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사실상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로서는 위탁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탁업무의 구체적 범위(출석확인·영상중계·질의응답·투표·집계 등)와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분담 구조를 명확히 정해 둠으로써, 향후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 인력·물적 설비·보완설비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 주주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주명부 기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안 제42조의5).

나.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 (시행령안 제42조의8)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전자서명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에 대해서는 회사가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는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이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주주총회 참여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사전에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지만 전자주주총회에는 주주로부터 인증서·접속코드를 교부받은 제3자가 주주 대신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를 허용할 것인지, 전자주주총회 당일 실제 접속한 자가 주주인지 확인하는 절차나 주주가 아니라면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별도로 검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사전신청제 (시행령안 제42조의6 제1항)

회사는 동시접속 회선 확보 및 서버 관리 등을 위해 주주총회 ‘전일’까지 전자주주총회 출석 및 의사 참여를 사전신청(이하 ‘사전신청’)한 주주에 대해서만 출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제는 회사의 서버 부담을 사전에 가늠하고 안정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운영 단계에서는 몇 가지 해석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① 사전신청 주주의 숫자를 회사가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지, ② 사전신청을 한 주주에 대해 현장 주주총회 출석을 금지할 수 있는지, ③ 사전 서면투표·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전자주주총회 사전신청을 통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기존의 의결권 행사를 번복할 수 있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상법상 사전 서면투표·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이를 철회하고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연혁(전자투표의 철회·변경을 금지하던 구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2020. 1. 29. 삭제됨)에 비추어 볼 때, 사전 투표를 한 주주도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기존의 의결권 행사를 번복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회사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의결권 이중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예탁결제원(TDCC)이 채택한 방식(전자투표 철회 후 사전신청 가능)은 의결권 중복행사 리스크를 제거하는 한 사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라. 주주의 질의·발언 제한 (시행령안 제42조의6 제2항, 제42조의7 제5호)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시간·분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을 두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횟수·시간·분량의 제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에 대비하여 그 전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제한에 관한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안 제42조의6 제4항은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무부장관 고시나 또는 상장사협의회에서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러한 절차 및 기준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 더하여 회사로서는 인신공격 등 부적절한 질문의 처리 기준, 질문 채택 및 답변 방식, 미채택 질문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미리 정하여 소집통지에 기재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 소집통지 기재사항 (시행령안 제42조의7)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소집통지에는 기존 기재사항에 더하여 ① 의사 참여 방법, ② 사전신청 방법·절차, ③ 현장 출석 시 전자주주총회 출석이 제한되는 사실, ④ 대리인을 통한 전자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대리권 증명 등 방법, ⑤ 질의·발언 제한 기준의 구체적 내용, ⑥ 그 밖의 기술적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회사는 이러한 소집통지 추가 기재사항들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소집통지의 기재 누락이나 부실 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의사록과 기록 보존 (시행령안 제42조의6 제3항, 제42조의9)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의사록에는 개최방식, 의사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개최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을 ▲ 의사록과 ▲ 주주에게 교부한 참고자료·서류로 특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 ‘전자주주총회’에 한정한 출석 주식 수와 안건별 찬반비율을 별도로 집계·기록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4.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쟁점 사항 — 운영 단계에서의 자율적 대응 영역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음 쟁점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법무부장관 고시(안 제42조의3 제2항, 제42조의6 제4항이 위임) 또는 상장회사협의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이나, 그 전까지는 회사가 시스템 설계와 내부 운영규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가. 통신장애와 결의 효력

2024년 정부의 개정상법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전자통신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한 결의 하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2차 개정상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일 주식법 제243조 제3항 제1호, 대만 상장회사 주주서비스 관리규정 제44조의20과 대비되는 것으로, 우리 제도는 전자통신 장애로 인한 결의의 하자와 관련하여 그 취소 여부를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도 불안정하게 되므로 회사로서는 ▲ 시스템 이중화, ▲ 백업 회선 및 업무연속성 보완설비, ▲ 사전 리허설 등을 통해 통신장애 발생 가능성 자체를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의장의 직권 속행·연기권

2024년 정부의 개정상법 원안에는 “전자통신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내용은 2차 개정상법에서 삭제된 채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장애 발생 시 정상적인 속행·연기 결의 자체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 운영규정에 비상 시의 대응 절차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 동의(動議) 제출 시스템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회의 진행 중 절차진행에 관한 안건이나 수정 안건을 공식 제안(動議)하거나 이에 대하여 재청(再請)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의제로 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 역시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상법은 전자주주총회 참석주주들에게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제542조의15 제1항), 전자출석 주주에게 이러한 동의 제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정상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회사가 절차적 동의 및 의안 수정 동의 등을 메뉴화 한 시스템을 운영한 사례가 참고할 만하며,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회사일수록 동의 제출 시스템의 사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일괄투표·중간투표·투표내역 수정

전자주주총회의 특성상 주주의 중도 퇴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 안건별 개별투표 대신 일괄투표 도입, ▲ 안건별 심의 종료 전까지 투표내역 수정 기능 등을 두자는 제안이 있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도입이 가능한 영역으로, 회사의 운영 효율과 주주의 참여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마. 전자통신수단의 구체적 방식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4는 전자통신수단을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음성·영상의 송신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법인 개정상법 제542조의15 제1항 역시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문언상으로는 ‘문자’ 기반의 실시간 채팅 방식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계의 다수 견해는 문자 매체만으로는 주주들 사이의 실시간 의사 형성 과정이 충분히 재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의사의 전달’이라는 개념표지를 충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안상 ‘음성’ 또는 ‘영상’과 같은 특정한 전송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석상 회사는 주주에게 최소한 음성 방식으로, 가능하면 음성·영상 방식으로 의사진행 상황을 송신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은 단순한 문자 기반 채팅 방식이 아니라, 주주에게 의사진행 상황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송신하는 방식을 전제로 전자주주총회 시스템과 운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맺음말

2027. 1. 1. 시행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단순한 IT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주주총회 운영 방식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1차 개정상법(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제도, 감사위원 합산 3%룰), 2차 개정상법(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차 개정상법(자기주식 의무소각)과 결합되어, 2027년 정기주주총회는 이러한 변화된 제도 환경에서 치러질 첫 주주총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자주주총회와 집중투표가 함께 진행될 경우, 집중투표는 일반투표 방식과 비교해 투표·집계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주주와 그 대리인의 사용자 경험(UX)까지 고려한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행 초기의 운영상 도전 과제이자,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출 기회 확대라는 제도적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충분한 사전 점검과 리허설이 요구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에 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쟁점 사항들은 향후 법무부장관 고시, 상장회사협의회 가이드라인, 실무관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후속 입법·실무지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지배구조전략센터’는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 위탁계약 검토, 기존 정관 및 주주총회 운영규정 정비, 소집통지 양식 개편, 사내 전자주주총회 운영기준 설계, 집중투표제의 전자적 구현 점검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축적된 실무 경험과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