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 실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5. 20. - 2026. 6. 2.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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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5. 22.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 실시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고성능 AI로 인한 새로운 보안위협 대응 및 생산적,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완화 추진, (2) 보안역량 및 AI 활용능력을 갖춘 금융회사 대상 기획형 혁신금융서비스 절차를 통한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방안 검토 및 추진, (3) AI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있음
-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완화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담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금융위원회 보고,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한시적(1년)으로 망분리 규제가 완화됨
- 아울러 고성능 AI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체크리스트 배포 및 금융회사의 대비태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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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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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5. 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을 외국계 지점을 제외한 전 증권사(49개사)로 확대, (2) 유동자산에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 우발채무를 반영한 ‘新조정유동성비율’ 도입, (3)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에 ETF·ETN 추가(단,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제외)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2027. 1. 1.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 조항은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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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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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6. 5. 28. 국내은행이 일상 업무수행 목적으로 대주주인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Nostro 계좌) 내 외화자금을 「은행법」 상 대주주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한 사례 (☞관련링크) |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신용공여란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를 의미하므로, 거래상대방의 반환의무가 있는 예치금은 원칙직으로는 신용공여에 해당함
- 다만, (1) 고객 거래 지원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해외 은행에 예치된 단기 외화자금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취지가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자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을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고, 관련 조치는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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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의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피고인들은 무등록 투자일임업 조직과 공모하여 CFD 계좌를 통해 특정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정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1) 상장증권의 매매 등이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선행 장외파생상품 주문이 실제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 피고인의 CFD 주문 중 상당 비율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행위(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3) 피고인들이 레버리지 활용 및 거래주체 은폐 등 CFD의 구조적 장점을 시세조종 목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CFD 계좌를 통한 주문 역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본 판결은 직접 상장증권 등을 매매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CFD·백투백 계약과 같이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주문으로 이어지는 거래의 경우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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