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세종의 도시정비사업팀입니다.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와 이달의 핵심 이슈를 정리한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 개최 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내용,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 등 알아두면 좋을 최근 판결들을 담았습니다.

 

1. 도시정비사업 핵심 이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석]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관한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안이 제안∙가결되었습니다. 사실상 전면 개정하는 수준의 개정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등 많은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미리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최신 주요 판례

▶  관리처분계획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  상속으로 지분면적 9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치더라도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