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실시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6. 3. - 2026. 6. 16.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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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6. 10.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발표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시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세제혜택(대손인정) 부여, (2) 조건부 세제혜택의 적용대상을 은행·보험사는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로 한정, (3)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 허용* 등이 있음
*➀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➁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2조), ➂신용회복위원회·자체 채무조정 이행중 등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있도록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하여 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임
- 금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채권매각 주요내용·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 공시 시스템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금융회사들은 조치 경과 및 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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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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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60100)]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 형태의 증권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 제2항의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링크) |
-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1항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직전 분기 말 기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로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모험자본’에 운용해야 함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은 (1) 기초자산이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채무증권 및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 규정상 이미 모험자본으로 인정되는 ‘유동화사채(유동화회사 채무증권)’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3) 위 금융투자업 규정의 취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에 투자를 유도하려는 데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에 따른 모험자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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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50139)]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한 ‘자기자본의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 (☞관련링크)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르면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자기자본’의 100분의 5 해당 여부는 약정 또는 계약 체결을 통해 내부거래를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따라서 약정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승인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당초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이는 행위 시점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법적 의무를 확정함으로써, 사후 자본 변동에 따른 소급 적용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실무상으로는 각 대규모내부거래 시마다 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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