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이하 ‘정년특위’)는 현행 법정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연장하여 2037년까지 65세로 늘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올해 6월말 최종 입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업은 정년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 및 재고용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입법 추진 배경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핵심 배경은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입니다.  현행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지는데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와 국회는 정년연장 입법을 본격 검토 중이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적극 요구하면서도 완만한 단계적 연장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재계는 정년연장에 반대하면서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청년층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취업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정년특위 추진 방안 (2026. 6. 25. 현재)

(1)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정년특위)는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즉 2028년 또는 2029년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시행시점에 따라 2028년 60세가 되는 1968년생 또는 2029년 60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 적용됩니다. 

(2)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정년연장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제도’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법정 정년을 늘릴 때마다 재고용 대상 연령도 1세씩 늘려 정년보다 한 살 높은 연령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 중이며, 희망자 전원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 이유 등 직무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재고용 제외 가능 사유를 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기업 부담 완화장치 검토

한편 정년연장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조치 등에 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년특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와 세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기업의 대응방안

(1) 임금체계 개편

많은 기업들이 연공급(호봉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설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변경 등은 고령자고용법에 반하는 연령차별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하고, 특례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재고용 기준·절차 사규 정비

재고용 의무가 부과될 경우, '직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재고용을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사규에 규정하고, 직무능력 평가 체계, 재고용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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