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전 금융권역에 걸쳐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었으며,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책무구조도의 도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 취지는 (i)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을, 각 임원들에 대해서는 배분받은 책무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각자의 위치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도의 핵심은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의 이행’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와 관리의무 이행체계의 기본 틀을 이미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관리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리의무 이행체계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실제 이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사정에 맞게 관리의무 이행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책무구조도와 관리의무 이행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은 마치 처음 밥상을 차리면서 기본 반찬을 깔아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반찬만으로는 가족들의 건강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마다 건강상태나 선호하는 반찬도 다르고 또 바뀔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반찬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노력이 바로 관리의무 이행체계의 지속적인 정비 노력에 해당하며, 이는 제도를 운영해가면서 필요한 보완조치를 수시로 이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작년말 금융감독원에서는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성적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사고 등과 관련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누가 관리의무 위반 제재 케이스 1호가 될지 높은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사고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모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름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 이행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해가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금융규제그룹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 법적 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나침반 삼아 효과적으로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체계의 이해(박영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 실무에 입각한 내부통제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체계의 이해』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