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신기술사업자 투자·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해석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8. 26. - 2026. 9. 8.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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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9. 3.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추진 (☞관련링크) |
-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1) 신청 가능 금융회사 기준을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완화(단, 정보보호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로 한정)하되, (2)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 적용
*①전자금융거래 금액 2조원 이상, ②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초과, ③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
- 선정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보안 취약점 탐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프런티어 AI보〮안 SaaS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보안사고 위험에 대비한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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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9. 4.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관련링크) |
-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으로는 (1)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 추진 (2)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 마련*, (3)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범위 내에서 토큰증권 취급 허용, (4)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5)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등이 있음
*①기초자산 집합화(pooling) 조건부 허용, ②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 조각투자화 조건부 허용, ③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유통 공시, 공모시 1인당 청약한도, 배정방법,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포함되어 9월말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2월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로드맵 1단계가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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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6. 9. 7. 금융업 관련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절차 개선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금융업 관련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절차를 개선한 시스템을 2026. 9. 7.부터 개시함
- 금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시 신청자료를 본심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 운영, (2)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 등 3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 시스템 운영 개시 등이 있음
*①금융투자업 본인가, ②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③금산법상 출자승인(금투), ④업무집행사원, ⑤신기술금융업, ⑥할부금융업, ⑦시설대여업, ⑧전자금융업 등록
**①보험전문인, ②보험전문업, ③보험중개사 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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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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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9. 4.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관련링크)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관련 행정규칙 3건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수사기관", "공소청" 등으로 정비, (2)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압수·수색 시 영상녹화 의무화 및 심문 등의 녹음 의무화, (3)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 중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첩한 사건"으로 변경, (4)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공백 발생 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9월 중 규정변경예고 및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아울러 각 개정안은 2026. 10. 2.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위 (2)의 영상녹화·녹음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맞추어 2027. 8. 5.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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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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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60149, 260150)]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자 투자 관련 해석 (☞(260149)관련링크) (☞(260150)관련링크) |
- [법령해석(260149)]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금리인하요구권은 해당 거래가 형식적으로 신용공여에 해당하고 또한 그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산정되고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재산정될 수 있는 성격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1) 주식 인수 방식의 투자에는 이자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방식의 투자에는 이자율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투자조건과 당사자 간 협의를 종합하여 투자 시점에 결정되는 계약 조건으로서 일반적인 여신거래의 금리와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 두가지 방식의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본건 법령해석은 시행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적용 여부는 해당 조항의 규정 취지와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법령해석(260150)]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외국법에 따른 외국펀드(글로벌 펀드)를 결성·운용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1) 동법이 투자 방식이나 투자에 사용되는 기구를 국내에 설립된 조합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제2조 제14의2가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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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40258, 240431, 240391)]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조회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해석
(☞(240258)관련링크) (☞(240431)관련링크) (☞(240391)관련링크) |
- [법령해석(240258)]에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채 암호화하여 보관·이용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아 보관·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동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신용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동법 제20조의2에 따른 보유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는 5년,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는 3개월
- [법령해석(240431)]에서는 회사가 수집한 고객 기업의 기본 정보, 자산 품목 정보, 기업 재무 등 현황 정보는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융상품 중개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동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별 동의 의무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법령해석(240391)]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그 내역을 조회하여 통지하는 방식은 「신용정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은 신용정보주체가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신청서를 받아 그 내역을 제공하는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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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및 피해 방지 책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원고는 피고 은행에 합계 22억 5,600만 원을 예치하였으나,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도를 증액하고 예금을 전부 해지한 후, 5일간 23회에 걸쳐 합계 21억 3,7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함. 피고는 최초 송금 무렵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에 의하여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되자 원고에게 경고 문자를 발송하였고, 송금이 완료된 직후 전자금융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으나, 원고의 해제 요청에 따라 본인 거래임을 확인한 후 이를 해제함
- 원고는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제2조의5에 따른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환급금을 공제한 약 20억 3,769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안정성 확보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 이 사건은 원고가 기망에 속아 스스로 거래를 지시한 경우로서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조항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의 본인확인조치는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그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조치일 뿐, 이용자가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진실한 의사로 거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치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 아울러 같은 법 제2조의5 제1항의 임시조치의무에 관하여는,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의 기준·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을 가지나 그 기준·방법 및 임시조치 시행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적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금융회사가 스스로 마련한 기준·방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방법이 현저히 합리성과 적정성을 결여한 경우에 임시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함. 이어 법원은 피고가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자체 시나리오를 더한 기준에 의하여 해당 거래를 중위험 거래로 분류하여 경고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후 한 차례 원고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제하였으며, 임시조치 해제 후 이루어진 추가 송금은 이체상대계좌가 이전 송금 시와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임시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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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가단110837 판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명의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소재가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F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6,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중 일부가 원고 A·B 명의 계좌를 거쳐 베트남 은행 계좌로 송금됨. 한편 원고 C·D 명의 계좌에도 각각 1,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원고들 명의의 각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짐
- 원고들은 위 각 거래가 베트남에 있는 친족 등의 요청에 따른 정상적인 환전 거래로서 피고가 당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각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법률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의 입법 목적,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특수성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에 따라 계좌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통상적인 증명책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봄
-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계좌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환전 거래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최근 하급심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조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에 대하여 정상 거래에 의한 금전수수의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상급심에서도 이러한 판결의 취지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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