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에서는 「월간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을 비롯하여 고시·훈령·예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최근 주요 기후환경 법규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후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실무 대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법령 업데이트

법령명/공포일자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8.31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3.16. 공포, 9.18.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6.8.18. 공포, 9.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수소에너지 설비 범위 구체화

  • 연료전지
  • 수소가스터빈
  • 수전해설비
  • 수소추출설비
  • 그 밖에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정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6.9.8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정함
  • 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사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 제공을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두고,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하여 분석·예측하도록 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6.9.15

전력망 확충 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함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6.9.15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2026.9.15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함

  •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 및 대상 설비,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 목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26.9.15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등 목표관리 대상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목표관리 대상자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보급자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그 일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달한 경우 그 일부를 유예하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보급자가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추가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6.9.15

전기사업 인·허가 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가.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를 도입

  •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갖춰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음

다.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026.9.15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그 사업의 허가 제도가 「전기사업법」에 신설됨에 따라 전원개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9.15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수준이 우수한 재활용시설에 대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제도를 마련함
  •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목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함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9.15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댐건설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행정청이 아닌 댐 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등에 대해 종전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6.9.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5.11.11. 공포, ’26.11.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6.4.7. 공포, 10.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함
  •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2026.9.22

기후위기 관련 개념을 구체화하고,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며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영향, 기후회복력 등의 개념을 정의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기존의 다른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개념들을 명확히 함
  •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에 대한 장기 전망을 예측하며, 그 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등에 반영하고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함
  • 정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을 포함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며,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 정부는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 및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분야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추진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위기 적응 정책협의회를 둠
  •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 시·도별 기후위기 적응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그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 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그 경비에 대한 보조,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기후보험 등 기후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와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을 명시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9.29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6.4.7. 공포, 10.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심의위원회에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을 둠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둠

나. 손해배상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급여명세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상결정 통지서 등을 보내도록 함
  •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에 배상결정서 정본 등을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 절차를 정함

다.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양상,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의 진단·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로 결정하도록 함
  • 손해배상금액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로 나누어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위자료 등의 항목별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을 정함
  •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의 세부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라. 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절차

  • 계속치료비를 치료비와 간병비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치료비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간병비는 거동하기 불편해지는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수행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되, 「국가배상법」에 따른 간병비의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급 기준을 정함
  •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계속치료비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계속치료비의 지급 절차를 정함.

마.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구제 사업을 수행하고 건강상태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총괄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력의 전문성,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상태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의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지정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지원

  • 피해자로부터 거주지 또는 치료요양기관 인근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내용의 배정원서나 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가 입학을 지원한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대학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8학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의 재학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함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산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시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피해규모, 국가배상책임에 따른 정부출연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사업자가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분담금 총액 중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로 정하는 등 분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세부 산정 방법을 정함

아.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 이행기간 내에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 미이행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의무 미이행자의 성명·상호·주소, 공표 연도 직전 3년간 부과된 분담금, 추가분담금 및 미납 금액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자. 납부의무 승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

  •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장 국외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2. 고시·훈령·예규 업데이트

고시·훈령·예규명/
공포(시행)일자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2026.9.1

  • 살생물제품 관리 전환(‘2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조정
  • 차아염소산류 사용제품(非살생물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정비
  • 차아염소산류에 대한 공통 안전·표시기준 마련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 합리화
  • 노출·위해수준을 고려한 용도별 기준 세분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2026.9.2

신규화학물질 6종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

가. 제3조를 신설하며 화학물질(6종)에 관한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분류 및 표시, 유해성 등을 별표 2로 추가

  • 4-Butylphenol 외 5종에 대해 급성독성 또는 피부 부식성·자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지정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통합고시

2026.9.2

충주 동충주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함

가. 동충주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신설

  • BOD: 400mg/L
  • TOC: 225mg/L
  • SS: 250mg/L
  • T-N: 60mg/L
  • T-P: 8mg/L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2026.9.2

화학사고 영향조사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 영향조사 체계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단계화하고,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를 영향조사 대상으로 포함

* 예비조사: 제4조의2에서 정하는 자료 수집,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영향조사 활동

* 본조사: 화학사고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영향 및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활동

  • 조사단의 구성·운영,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시 및 피해산정 절차를 본조사 중심으로 정비하고, 긴급 시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명확화
  • 노출가능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원칙을 주민·현장대응자 조사 참여 희망자에 한해 자율화하고 생체모니터링 세부절차 등 삭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9.8

폐기물 처리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현장정보 전송방법을 명확히 하고 전송 예외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함

  • 사업장 내 차량용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는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전송하거나 별도 방법으로 측정한 계량값을 전송하도록 하고, 두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세구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위치정보 전송 예외를 신설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CCTV 설치 제한 시 진입로·보관장소 영상정보 전송 예외를 신설
  • 계량시설에서 폐기물을 측정하는 경우 차량번호 및 계량시설이 표시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함
  • 기상 악화 등 처리자 또는 장치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현장정보 전송 또는 식별이 곤란한 경우를 제9조(장치의 점검·관리)의 예외로 규정
  • 장애 복구계획 증빙자료는 최초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제13조(재검토기한)의 기준 시기 변경(‘22년 7월 1일 → ‘27년 1월 1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2026.9.9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공급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가 신규 발생함에 따라 공급의무자 추가지정하기 위함

* 공급의무자: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발전사업자 등

* 공급의무자 수: (‘12년) 13개사 → (‘25년) 29개사 → (‘26년, 개정시) 30개사

신규 공급의무자 추가(별표1 개정)

  • 씨지앤대산전력(512MW)이 전력시장에 전력공급을 개시함에 따라 공급의무자 신규지정
  • 전년도 발전량이 0MWh임에 따라 ‘26년 의무공급량은 0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2026.9.11

휘발유·가스차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 추진*(‘26~)에 따라 신설되는 신규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5.9)

가. 차기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방법 신설

  • 8초 공회전 시간 CVS-75모드
  • 예비주행 후 부분주차 시간 CVS-75 모드
  • PHEV 냉간 시동 US06 모드

나.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오작동기준 신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2026.9.1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검사기관 신규 지정

‘(재)한국비계기술원’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외 10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2026.9.14

수소엔진자동차의 원활한 배출가스 인증 및 보급을 위하여 국제표준시험방법(UNR No. 49)에 따른 수소엔진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수소엔진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계산방법 추가
  • 수소엔진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 및 계산방법 추가
  • 수소엔진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 확인시험 내용 추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2026.9.1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시험장치, 시험중량, 주행 사이클 및 1회 충전 주행거리 측정·산출방법 등 신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2026.9.14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제도 관련 추가·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가. 전문검토위원회의 분야 확대 및 운영주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

  • (기존) 자연, 대기, 수, 생활환경 분야(4개 분야)에 대하여 전문검토위원회 회의를 월 1회 개최
  • (개정) 자연, 대기, 수, 토지, 생활환경 분야(5개 분야)에 대하여 전문검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

나. ’25년부터 과학원이 5개 분야(산업단지·공항 등)*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전담하게 되어 검토의견 양식 추가 등 개정 필요

* 근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체계 개편방안 알림(환경부, ’24.8.12)

다. 규정에 대한 문구 재정비 등

  • (현행) 전문위원, 전담전문위원, 총괄팀장 등
  • (개정) 검토의견 작성자, 검토 담당자, 담당연구관 등

라. 연구회 운영 등 검토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문구 추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2026.9.16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에 대해 배출지역별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함

연번 1에 대전 대덕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가. 대덕산업단지에서 배출될 경우

  • BOD: 400mg/L
  • TOC: 170mg/L
  • SS: 300mg/L

나. 신동·둔곡 거점지구에서 배출될 경우

  • BOD: 400mg/L
  • TOC: 170mg/L
  • SS: 300mg/L
  • T-N: 60mg/L
  • T-P: 8mg/L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9.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 제27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범위 규정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된 세대가 없는 주택
  • 건축물대장에 멸실되거나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

나. 이격거리 범위 안에 존재하는 주택의 산정방법 규정

  • 기준 호수는 이격거리 범위 안에 주택의 경계 일부가 포함되는 주택의 수로 산정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그 건축물 1동을 1호로 봄

다. 이격거리 적용이 가능한 도로 범위 규정

  • 도로는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도로로 함

라. 풍력 발전설비 높이 산정방법 규정

  • 풍력 발전설비 높이는 블레이드 최고점으로 함
  • 블레이드 최고점은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나 설비 제원에 기재된 허브 높이에 블레이드 길이를 더한 값으로 산정. 다만, 블레이드 길이가 제원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로터 직경의 2분의1을 블레이드 길이로 봄.
  • 발전설비 기종 변경 등으로 제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제원을 기준으로 산정

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측정방법 규정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부지 경계와 주택 경계 또는 도로 측정기준선 간의 최단 수평거리로 측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2026.9.18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신규 지정 및 기존 지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별표 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일부 화학물질명칭 개정
  • 별표 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에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인산 외 37개) 추가 지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2026.9.18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신규 지정 및 기존 지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별표 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일부 화학물질명칭 변경
  • 별표 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에 신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인산 외 37개) 분류·표시사항 추가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2026.9.22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명 및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가. 제명 및 조문 내 신에너지 관련 용어 삭제

  • (제명)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으로 제명 변경
  • (조문)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변경,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관련 용어 삭제

나. 인용조문, 기관명칭 등 현행화

  • 지식경제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전력기금사업단

다. 경과규정

  • 기존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금번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26.9.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등에서 위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중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안생품의 품목명 조정 및 이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개선하기 위함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에 따른 품목명 조정

  • Ⅰ그룹(살균제, 살조제, 살충제, 기피제) 물질 함유 품목명 6개는 삭제, 2개는 품목명 조정

나. 관리 대상 품목명 조정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 범위 정비

  • [별표 2-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별표 3-안전성·유효성 심사]에서 조정 품목명으로 개정

다. 살충제의 관리 범위 조정에 따른 주요 함유물질 규격 삭제

  • [별표 4-살충제 주요 함유물질의 규격]의 일부 조항 수정 및 삭제

라. 관리 대상 품목 조정에 따른 승인번호 재정비

  •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품목(6개) 삭제 및 신규 품목(2개)의 번호 부여

마. 기타 제품 중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규정 명확화

  •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는 사용했으나 효과는 주장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방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2026.9.30

기업의 분할·사업장 양도·합병 및 업체명 변경 등에 따른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기업의 분할·사업장 양도·합병 등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신규지정, 지정취소 및 업체명 변경사항 반영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2026.9.3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기 위함

  • 돼지 사육자: 신청봉영농조합법인 외 5개소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포천축협 자연순환센터 외 8개소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자: (주)호텔신라 외 27개소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행정예고 업데이트

법령·행정규칙명/
예고기간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6.9.2 ~ 9.22

일 10톤 이상 처리량을 가지는 공공선별시설 대상으로 광학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광학선별장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타 법령 적용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 잔재물 내 플라스틱 혼입률 조사결과 20% 이하인 경우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9.7 ~ 9.30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중 페트병 용기의 2027년 이후의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구체화(’26년 10% → ’27년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9.7 ~ 9.28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험 현행화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9.22 ~ 10.12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6.3.17. 공포, 9.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제명을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상위 법령 개정 및 수소법 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명칭을 ‘재생에너지’로 일괄 수정하고, 신에너지에 관한 규정 삭제
  •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실적증명 발급기관을 공개모집 방법 등을 통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설치확인 처리 기한 포괄적 명시, 서류검토 보완 요청 근거 및 보완 소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제외 등 명시
  • 설치확인 관련, 하위 지침 제13조·제14조에서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 석탄 외 연료와 혼합되는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행 기준 수립
  • 전력거래계약(PPA)의 실제 전기사용자 확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
  •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전력거래 제도운영 기관(전력거래소) 및 이행수단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 근거 확보
  • 기타 인용규정 정비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3 ~ 11.2

신규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추가하고, 법 제25조에서 위임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추가

  •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개발사업 정의 내 추가 필요

나.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세부절차 마련

  •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 신청·협의·교부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3 ~ 11.2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내 마련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규칙」 내 마련하기 위함임

가. 비용지원 신청서 및 지원금 집행내역서 마련

  •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비용지원 신청서’ 및 집행을 완료한 후 제출해야 하는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지 서식 마련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3 ~ 11.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6.9.15.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위촉 위원의 임기(2년) 및 연임(최대 2회)을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해촉사유에 추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명시함

나. 기존 공급의무화(RPS)제도 일몰에 따른 공급의무자 요건 및 의무공급량 변경 등

  • 공급의무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력거래를 최초로 개시한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로 한정
  • 의무공급량의 합계를 2026년 의무공급량 합계로 고정하되, 매매계약 만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공급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의무공급량 이행연기의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

다. 재생에너지 구매의무자의 범위 및 비용회수 규정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계약시장제도 하의 구매의무자로 규정
  • 전기판매사업자는 낙찰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가격과 전력시장 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매월 정산하도록 함

라.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 지정

  • 발전설비용량이 50만kW 이상인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정
  • 해당 대상자에 대한 연도별 보급목표 설정 및 협의 절차 마련
  • 공공기관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 50만kW 이상 보유자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만kW 이상 보유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

마. 목표관리대상자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표 절차, 보급의무 유예 및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산정·감경 기준 마련

  • 목표관리대상자의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표 내용 및 절차를 마련
  •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3년간 그 이행을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급의무 불이행분의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함
  •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규정
  • 전력계통 접속 지연이나 천재지변 등 보급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업무·지정취소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신청

  •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계약시장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함
  •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시장관리기관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명시함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3 ~ 11.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6.9.15.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계약시장제도의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시장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 공고를 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 상한가격, 입찰평가 등을 포함하고 입찰 평가기준을 정할 때 가격 요소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입찰의 상한가격은 보급 목표와 설비의 적정 투자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나. 소규모설비 기준 및 통합사업자 요건 규정

  • 소규모설비를 발전설비용량이 500kW 이하인 재생에너지 설비로 정의
  • 다수의 소규모설비를 모아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통합사업자)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마련

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목표 및 의무량 설정·운영 절차 구체화

  • 목표관리대상자별 연도별 보급목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가 목표를 제출하여 협의 후 확정하도록 함
  • 보급의무자별로 배분된 보급의무량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하도록 함

라.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 절차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기준 마련

  •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정관, 운영계획서, 인력 및 시설,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원, 설비용량 및 발전량 등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마.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일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 충당 방법

  •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범위를 구체화함
  • 공급의무자가 자체 건설한 설비에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의무이행에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3 ~ 11.2

  • 전력거래에 한하여 재생에너지 일반용전기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함으로써,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 계약시장 등 전력시장 및 전력거래 다변화를 반영하여 특정 전력시장 참여자에게 편익·효과가 귀속되는 개별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추가하기 위함
  •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용량 10kW 이하인 발전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한 회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추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3 ~ 11.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햇빛소득마을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수소안전기준 통합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6.9.23 ~ 10.13

  • 수소 관련 제도 운영 중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
  • 수소용품 수집검사 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수소용품의 자체검사 대상 중 주문 생산 수소용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체검사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생략 가능
  • ‘적합’의 경미한 하자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경미불량’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수집검사 결과 구분을 명확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6.9.23 ~ 10.14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
  • 훈령 재검토기한의 주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6.9.23 ~ 10.14

  • 중앙정부-지자체 간 분리수거 기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 시행을 위해 지침을 정비하기 위함

가. 지자체에서 지침과 달리 품목·요령 조정 시 사전협의 실시

  •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동 지침과 달리 분리수거 배출품목·요령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나. 종이팩 분리배출 관련 지침을 정비하여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

  • 종이팩을 별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분리(종이류 내 세부품목 → 종이류 외 별도 품목)
  • 종이팩의 세부품목 용어 변경(살균팩 → 일반팩)
  • 배출요령 간소화(말린 후 배출 →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

다. 한국폐기물협회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출품목·요령 조정에 관한 기술적 검토,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현황 및 분리수거량 등에 관한 분석 등의 업무를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수행하고자 함

라. 전지내장형 전기·전자제품의 화재예방 강화

  •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전기·전자제품(예: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홍보

 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6.9.29 ~ 10.20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체계의 법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행정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오염 시설의 지하수오염 정화명령체계* 관련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 진행중으로 이에 따라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정화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세부사항 등 고시 위임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 일반오염 시설의 지하수오염 정화명령체계

1)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 정화계획 수립·승인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2) 정화이행 기간의 상위입법화(예규 → 시행규칙)

가.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

  •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방법·내용 등 세부사항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

나. 정화계획 수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

  • 정화계획의 작성내용·방법, 제출시기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하수법령*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정화계획 수립·승인절차 및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 작성내용·방법 등을 준용토록 구체화
  • 지하수법 제16조의4·시행령 제26조의4·시행규칙 제36조
  • 승인만료기간(정화 시작 30일전, 명령 후 6개월내) 명확화
  • 정화계획 승인기관(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의 검토기준·방법(과학원 및 지하수전문기관의 적절성·실효성 검증) 명확화 및 정화계획의 보완·제출 요구 조항 신설 등

다. 정화이행기간 산정 및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

  • 정화이행기간의 산정, 연장 여부 등 결정시 정화계획의 적절성·실효성 여부 검토 조항 신설
  • 정화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보완·제출 요구 조항 신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30 ~ 11.9

형식승인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분야를 추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항목을 확대하는 등 시험·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가. 형식승인제도 합리화 추진

  •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필수 검사만으로 여러 측정범위별로 형식승인 중복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적용성 향상
  • 형식승인 대상에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와 온실가스 분야를 추가하여 정확성 확보 및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 신뢰도 제고

나.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확대 및 명확화

  • 대기분야 선택항목 ‘무기물질’ 등록시 갖춰야 할 필수 장비를 확대·정비(기존: 1대 → 개선: 2대 중 1대)하고 수질분야 선택항목 ‘퇴적물’을 추가(’29~)
  • 측정대행업 등록시 필수서류의 혼선 방지를 위한 명확화

다. 기타사항

  •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위원 자격요건 선후관계 및 분석사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시점 명확화
  • 측정대행업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시의 처분사항 완화(1차 경고 추가)
  • 시료 특성상 교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소음·진동 분야 측정업무 수행시 타분야 차량을 공통(수질, 대기, 악취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완화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는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개발, 환경분쟁, 환경형사 및 소방안전 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법령의 해석, 규제 대응 전략, 인허가 및 분쟁 대응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