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에서는 「월간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을 비롯하여 고시·훈령·예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최근 주요 기후환경 법규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후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실무 대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법령 업데이트
| 법령명/공포일자 | 개정 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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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3.16. 공포, 9.18.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6.8.18. 공포, 9.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수소에너지 설비 범위 구체화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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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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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
전력망 확충 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함 |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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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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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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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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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
전기사업 인·허가 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가.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를 도입
나.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음 다.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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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그 사업의 허가 제도가 「전기사업법」에 신설됨에 따라 전원개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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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9.15 |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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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댐건설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
행정청이 아닌 댐 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등에 대해 종전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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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5.11.11. 공포, ’26.11.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6.4.7. 공포, 10.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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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
기후위기 관련 개념을 구체화하고,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며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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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6.4.7. 공포, 10.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나. 손해배상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다.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라. 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절차
마.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바. 지정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지원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산정
아.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자. 납부의무 승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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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훈령·예규 업데이트
| 고시·훈령·예규명/ 공포(시행)일자 |
개정 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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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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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
신규화학물질 6종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가. 제3조를 신설하며 화학물질(6종)에 관한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분류 및 표시, 유해성 등을 별표 2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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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통합고시 2026.9.2 |
충주 동충주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함 |
가. 동충주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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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
화학사고 영향조사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
* 예비조사: 제4조의2에서 정하는 자료 수집,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영향조사 활동 * 본조사: 화학사고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영향 및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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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
폐기물 처리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현장정보 전송방법을 명확히 하고 전송 예외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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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2026.9.9 |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공급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가 신규 발생함에 따라 공급의무자 추가지정하기 위함 * 공급의무자: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발전사업자 등 * 공급의무자 수: (‘12년) 13개사 → (‘25년) 29개사 → (‘26년, 개정시) 30개사 |
신규 공급의무자 추가(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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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
휘발유·가스차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 추진*(‘26~)에 따라 신설되는 신규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5.9) |
가. 차기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방법 신설
나.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오작동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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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검사기관 신규 지정 |
‘(재)한국비계기술원’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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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
수소엔진자동차의 원활한 배출가스 인증 및 보급을 위하여 국제표준시험방법(UNR No. 49)에 따른 수소엔진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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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시험장치, 시험중량, 주행 사이클 및 1회 충전 주행거리 측정·산출방법 등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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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2026.9.14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제도 관련 추가·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 전문검토위원회의 분야 확대 및 운영주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
나. ’25년부터 과학원이 5개 분야(산업단지·공항 등)*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전담하게 되어 검토의견 양식 추가 등 개정 필요 * 근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체계 개편방안 알림(환경부, ’24.8.12) 다. 규정에 대한 문구 재정비 등
라. 연구회 운영 등 검토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문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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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에 대해 배출지역별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함 |
연번 1에 대전 대덕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가. 대덕산업단지에서 배출될 경우
나. 신동·둔곡 거점지구에서 배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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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 제27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범위 규정
나. 이격거리 범위 안에 존재하는 주택의 산정방법 규정
다. 이격거리 적용이 가능한 도로 범위 규정
라. 풍력 발전설비 높이 산정방법 규정
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측정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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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2026.9.18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신규 지정 및 기존 지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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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신규 지정 및 기존 지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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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명 및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가. 제명 및 조문 내 신에너지 관련 용어 삭제
나. 인용조문, 기관명칭 등 현행화
다.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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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등에서 위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중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안생품의 품목명 조정 및 이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개선하기 위함 |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에 따른 품목명 조정
나. 관리 대상 품목명 조정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 범위 정비
다. 살충제의 관리 범위 조정에 따른 주요 함유물질 규격 삭제
라. 관리 대상 품목 조정에 따른 승인번호 재정비
마. 기타 제품 중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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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
기업의 분할·사업장 양도·합병 및 업체명 변경 등에 따른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기업의 분할·사업장 양도·합병 등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신규지정, 지정취소 및 업체명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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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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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행정예고 업데이트
| 법령·행정규칙명/ 예고기간 |
개정 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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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6.9.2 ~ 9.22 |
일 10톤 이상 처리량을 가지는 공공선별시설 대상으로 광학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광학선별장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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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9.7 ~ 9.30 |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중 페트병 용기의 2027년 이후의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구체화(’26년 10% → ’27년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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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9.7 ~ 9.28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험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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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9.22 ~ 10.12 |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6.3.17. 공포, 9.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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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3 ~ 11.2 |
신규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추가하고, 법 제25조에서 위임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추가
나.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세부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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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3 ~ 11.2 |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내 마련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규칙」 내 마련하기 위함임 |
가. 비용지원 신청서 및 지원금 집행내역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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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3 ~ 11.2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6.9.15.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나. 기존 공급의무화(RPS)제도 일몰에 따른 공급의무자 요건 및 의무공급량 변경 등
다. 재생에너지 구매의무자의 범위 및 비용회수 규정
라.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 지정
마. 목표관리대상자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표 절차, 보급의무 유예 및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산정·감경 기준 마련
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업무·지정취소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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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23 ~ 11.2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6.9.15.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계약시장제도의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시장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나. 소규모설비 기준 및 통합사업자 요건 규정
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목표 및 의무량 설정·운영 절차 구체화
라.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 절차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기준 마련
마.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일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 충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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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3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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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3 ~ 11.2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햇빛소득마을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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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3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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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6.9.23 ~ 10.14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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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6.9.23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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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자체에서 지침과 달리 품목·요령 조정 시 사전협의 실시
나. 종이팩 분리배출 관련 지침을 정비하여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
다. 한국폐기물협회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라. 전지내장형 전기·전자제품의 화재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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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6.9.29 ~ 10.20 |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체계의 법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행정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오염 시설의 지하수오염 정화명령체계* 관련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 진행중으로 이에 따라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정화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세부사항 등 고시 위임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 일반오염 시설의 지하수오염 정화명령체계 1)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 정화계획 수립·승인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2) 정화이행 기간의 상위입법화(예규 → 시행규칙) |
가.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
나. 정화계획 수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
다. 정화이행기간 산정 및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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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9.30 ~ 11.9 |
형식승인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분야를 추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항목을 확대하는 등 시험·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가. 형식승인제도 합리화 추진
나.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확대 및 명확화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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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는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개발, 환경분쟁, 환경형사 및 소방안전 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법령의 해석, 규제 대응 전략, 인허가 및 분쟁 대응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