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②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개요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허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여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각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연계·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으로, 각 플랫폼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AI허브(aihub.or.kr) 원-윈도우(data1window.kr)
운영 개시 2018년 2025년 1월
목적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 국가 전체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카탈로그 기반으로 연계하여 데이터의 소재·유통 정보를 단일 창구로 제공
현황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AI 학습용데이터 945종(‘25년 말 기준) 및 국내 연구소·기업·기관 등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데이터 개방 중(‘26년 10종 추가 구축 중) 공공데이터포털(행정안전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비씨카드) 등 공공 73개·민간 15개, 총 88개 데이터 플랫폼 연계 중(‘26년 8월 기준)
관련 개정 법률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2. 「AI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부사업 AI 학습용데이터의 AI허브 연계·제공 의무화

(연계·제공 의무화)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AI 학습용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외 사유)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및 품질관리) 아울러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제공된 AI 학습용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원-윈도우를 통한 데이터 소재 정보 통합 제공 강화

(협력 요청 및 공공기관의 협력 의무)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지원 근거 마련)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시행 시기 및 향후 계획

이번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2027년 4월 예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 시사점

(정부사업 수행 기업의 데이터 연계·제공 의무 대응 필요) 이번 「AI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예컨대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학습용 데이터는 사업 공고상 참여조건에 따라 AI허브에 개방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연계·제공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R&D 등 정부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기관으로서는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되는 데이터의 관리 방식과 연계·제공 대상 여부 등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하위법령 모니터링 필요)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업 수행자 등이 판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자사 데이터 중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를 미리 식별하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데이터가 연계·제공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외 사유를 비롯한 실무상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위법령 정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의 원-윈도우 연계 검토)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원-윈도우 협력 요청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민간법인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지원 내용과 자사 데이터의 노출·유통 확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윈도우 연계 참여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I 학습용데이터 접근성 확대에 따른 활용 기회) 정부사업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가 AI허브에 체계적으로 연계·제공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가 원-윈도우를 통해 통합 제공됨에 따라, 특히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별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각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데이터셋별 이용조건, 라이선스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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