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9. 30. - 2026. 10. 13.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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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10. 12.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 (☞관련링크) |
-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이 2026년 10월 12일 시행됨
- 그간 금융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대손인정 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심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 신청시 소멸시효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 예외적 연장사유도 마련되었음
- 금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에 대해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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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6. 10. 12. PEF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실시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부터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개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금번 점검은 전체 점검대상 회사로부터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 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담당자 면담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중점점검 분야는 (1)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2) 준법감시인 운영, (3) 정보교류 관리, (4) 이해상충 평가, (5)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총 5개 분야이며, 관련 교육실시 현황, 내부 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 조직 내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 등의 노력도 함께 점검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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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6. 10. 13. K-IFRS 제1118호 의무적용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 권고 (☞관련링크) |
- K-IFRS 제1118호가 2027. 1. 1.부터 의무적용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변경내용 및 준비상황 점검 권고안을 발표함
-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1)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의 범주로 분류, (2) 영업손익,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및 당기순손익의 표시, (3) MPM**을 대외 공표하는 경우 해당 성과측정치의 산출방법 및 영업손익 등 기준서에 따른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공시, (4) 성격, 기능에 따른 영업비용 표시, (5)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 영업 손익 공시 및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 주석 공시 등이 있음
* 영업손익+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되므로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이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함
- 이에 대비하여 기업은 기존의 재무제표 공시방법과 K-IFRS 제1118호의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파악된 주요 이슈에 적용할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도입준비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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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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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9. 30.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건전성을 제고하고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은행의 부동산PF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 (2)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내부통제를 추가하고 평가비중 확대, (3)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등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 허용, (4) 외화결제계좌 입금액 중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은 신용공여 산정 대상(예치금)에서 제외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부동산PF 신용공여비율 관련 개정사항은 2027. 1. 1.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해당 비율을 초과하는 은행은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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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10.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제재의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에 금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 신설, (3)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등이 있음
* 과징금 금액 상한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5% 이상 100% 이하, ② 중대한 위반행위: 30% 이상 65% 미만, ③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30% 미만)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가중·감경사유 및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
- 금번 개정안 중 과징금 산정기준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 논의(2026. 9. 16.)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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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1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7. 2. 4.)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 추가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규정, (2) 다자간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협회 등의 장외거래 업무 및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를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한도를 투자중개업자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규정, (3)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추가 및 업무기준 규정 등이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에 있어서 다자간 장외거래는 전자등록기관 및 증권금융회사만 할 수 있도록 함, (2) 채무증권 장외거래소의 업무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매매거래대상 채무증권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등) 규정 등이 있음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 특례 적용 방법을 채무증권 소액매출시에도 적용하도록 함
- 금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7. 2. 4.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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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10.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7. 2. 4.)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분산원장 요건(다수 참여자에 의한 공동기재, 생성 정보의 시간 순서대로의 기재 등) 및 분산원장등의 요건(전자등록업무 참여자가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 불요 등) 규정, (2)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 등록 방법·절차 및 등록 유지요건(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 유지 등) 규정, (3) 분산원장등록이 가능한 증권의 범위(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채무증권, 신탁수익권, 유동화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규정, (4)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정보 기재·관리방법 및 전자등록기관의 고객계좌부 열람·출력·복사 방식 규정, (5) 토큰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전환 절차(발행인의 1개월 이상 공고, 전환신청서 제출 등) 규정, (6)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된 개인신용정보 관리기준** 마련, (7) 분산원장등록증권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방법 규정 등이 있음
* 자본금 40억원 이상, 계좌관리전문인력 1명 이상, 내부통제전문인력 1명 이상, 전산전문인력 2명 이상 등
** 개인신용정보 삭제사유 발생 시 연계장부에 기재된 해당 정보는 삭제하고, 기술적 특성상 삭제가 어려운 분산원장 기재 정보는 조회 가능 사유 및 조회권한을 가진 임직원을 제한하고 조회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
-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 규정, (2)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및 등록절차(「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준용, 예비허가 단계 제외) 마련, (3) 분산원장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하려는 경우 등 신규 전자등록 거부 및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 거부 사유 규정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7. 2. 4.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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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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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60158)]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전기사업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여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링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투자매매업”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신청인이 제시한 차액계약이 (1)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의 차액계약으로, (2) 실제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 한도 내에서 차액결제가 이루어지고, (3) 그 목적이 전력공급가격 및 구매가격을 사전에 약정한 기준가격으로 고정하여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될 뿐 차익·수수료 등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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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5도17317 판결 – 무차입공매도 호가 제출만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의 ‘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피고인(외국 금융투자회사인 은행)은 2021. 8. 23.경부터 2021. 12. 8.경까지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또는 차입하지 아니한 9개 회사의 주식 318,781주(약 158억원 상당)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0호, 제448조(양벌규정) 위반으로 기소됨
- 1심은 주문 대부분이 매매체결되었음은 인정하였으나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1심판결을 직권파기한 후 다시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 등을 거쳐 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주문’, ‘호가’, ‘매매체결’ 단계로 구분한 후,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란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어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하고, 거래소 회원이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 그 이유로 (1) 동 위반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데, 매매체결 전 호가 행위만으로 이를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수’ 행위를 ‘기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는 점, (2) ‘매도’의 사전적 의미는 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를 내포하는 점, (3) 구 자본시장법이 ‘공매도’와 ‘공매도 주문’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점(제180조의4, 제429조의3), (4)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에서는 공매도를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조에만 적용되며, 하위법령이나 고시를 근거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확장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함
- 대법원은 거래소 회원이 아닌 투자자는 거래소 회원에게 주문을 내는 행위만으로도 '공매도의 위탁'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과의 균형상 거래소 회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직접 호가를 제출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는 법 개정을 통하여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인 임직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반행위자나 그 위반행위의 존재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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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302965 판결 –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반복적인 한정의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피고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원고는 동 사모펀드의 판매회사임. 위 사모펀드는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환금이 연기되었으며, 원고는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익증권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수함
- 원고는 피고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해당 역외펀드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투자자보호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내지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단함
-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함
- 원심은 피고가 역외펀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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