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는 「월간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의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을 비롯하여 고시·훈령·예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최근 주요 기후환경 법규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후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실무대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법령 업데이트

공포일자 법령명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2026. 10.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5.10.1. 공포, ’26.10.2. 시행) 등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함

2026. 10. 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 표시·광고 및 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531호, ’26.4.7. 공포, 10.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 등에 대한 조사 신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표시·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에 대하여 조사 대상·방법을 구분하여 조사 실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2026.10.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업자책임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고, 계속치료비 제도를 도입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6.10.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손해배상금 신청서 서식 및 기재사항(유족 신청 시 사망일 등)을 정하고, 대리인 선임 시 대리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대리관계 변경이 없으면 재제출을 면제
  •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신청 사유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계속치료비 지급 범위에 요양기관 비급여비용과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대여 비용을 포함하고, 지급신청 및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 절차를 정함
  • 병원급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지정계획 공고(20일 이상) 및 운영실적 제출·평가 절차를 정함
  • 국립환경과학원을 총괄 보건센터로 지정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는 절차를 정함
  • 기탁금품의 접수절차를 정함
  • 분담금·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

2026.10.1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허가 대상인 공급전압의 변경에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함

  • 전기사업 변경허가 대상인 공급전압의 변경에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2. 고시·훈령·예규 업데이트

공포(시행)일자 고시·훈령·예규명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2026.10.1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육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제도 합리화를 통한 풍력발전의 사업준비기간 단축 및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시 풍황 실측자료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제출
  • 육상풍력 사업 유효지역 및 우선순위 구체화
  •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경과조치 규정

2026.1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사업장 내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및 방폭구역 관리 등을 내부비상대응계획에 추가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

  • 기존 5가지 항목에서 7가지 항목으로 확대하고 상세 내용 추가
    ① (금수성물질 관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② (방폭구역 관리) 화재·폭발 구역* 내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
    * 타법령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를 따름
    ③ (초기 소화대응) 화재·폭발 발생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
    ④ (화재 확산시 정보공유)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시 정보 공유방안

나. 별지 서식번호 오기 현행화

  • (기존) 별지 제13호 서식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
  • (변경) 별지 제14호 서식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

2026.10.1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 금리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연동하여 결정하고, ‘26년 4/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 개정에 따라 융자 금리를 변경하기 위함

재정경제부 금리 공고(’26.9.30)와 연동하여 “[별표]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의 ’26.4/4분기 융자 대출금리 변경 적용

  • 금리인하 대상사업 2.04%(2.94%), 그 외 사업 3.04%(3.94%)로 조정
  • 재활용산업 육성, 환경산업 육성, 미래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3년 3/4분기부터 1%p 인하 적용(기재부 협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근거)

2026.10.6

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태양광 보급추진단(자율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태양광 보급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0월 5일에서 2027년 4월 5일까지 6개월 연장

2026.10.7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 현행 고시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
  • 정화방법별 단계 명확화, 시료수 계산방식 구분 등을 통해 현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 과정검증, 완료검증 시 실시 항목 명확화
  • 정화방법에 따라 검증방법 구분
  • 재검증 외 재검사 실시 관련 절차, 방법 명확화
  • 정화토양 처분 확인 관련 관계서류 참고 가능 근거 마련
  • 조사기관 판단에 따른 조정 및 근거 제출 필요성 규정
  • 되메움 토양, 반출 후 오염도, 지하수 등 관련하여 구체적 지침 마련

2026.10.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른 이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에 따라 고시 내 인용 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2026.10.14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을 마련하기 위함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73종*에 대한 수량기준 신설
    * 신규 지정 74종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테마파크, 수영장 등 직업 소비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차등적용 검토 완료 후 고시 예정
  • 신규 지정되는 물질 중 5종, 기존 유해화학물질 중 2종에 대한 저확산 규정수량 마련
  • 규정수량 적용방법 명확화 및 물질명 수정

2026.10.15

화학물질안전원기본운영규정

2026년 총액인건비제 재원을 활용한 직급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원표를 개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가. 운영정원 반영

  • 별표1의2(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1”→”32”,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2”→”51”) 변경

나.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의 정원 존속기간을 2027.12.31.까지로 설정

2026.10.16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고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9호에 위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규정하기 위함

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지원
  • 손해배상금 신청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및 자료검토, 노출확인자 여부 결정·통보 지원
  • 손해배상금 신청, 재심의 신청,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확인, 자료제공 요청·활용, 신청서류 검토·보완
  •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신청자 관련 정보의 입력·관리·활용
  • 결정서 송달 지원
  • 손해배상금·재심의·지급·계속치료비 신청 등의 절차 안내·상담 및 홍보

2026.10.26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최적가용기법기준서를 업종별 기준서와 업종공통 기준서로 구분하고 기준서 구성 체계를 정비
  • 최적가용기법 후보군·유망기법의 검토·평가 시 고려사항을 조문에 규정하고 관련 용어 정비
  • OECD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최적가용기법·통합허가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사무국 기능에 반영
  • 기술작업반 위원을 당연직·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자문수당 근거 신설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수정 및 인용조문·오탈자 정비 등

2026.10.27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6.3.27. 공포, 09.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제명을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상위 법령 개정 및 수소법 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명칭을 “재생에너지”로 일괄 수정하고, 신에너지에 관한 규정 삭제
  •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실적증명 발급기관을 공개모집 방법 등을 통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설치확인 처리 기한 포괄적 명시, 서류검토 보완 요청 근거 및 보완 소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제외 등 명시
  • 설치확인 관련, 하위 지침 제13조·제14조에서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 석탄 외 연료와 혼합되는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행 기준 수립
  • 전력거래계약(PPA)의 실제 전기사용자 확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
  • 기타 인용규정 정비 등

2026.10.28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가. 상위법령의 고시 위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규정 정비

나.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광고 표현 구체화

  • 유해생물을 제거·무해화·억제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
  • 유해생물의 명칭 또는 명칭과 함께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수치를 사용한 표현
  • 특정 용도에서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그 밖에 유해생물의 제거·사멸·억제 또는 제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의 표시·광고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효능을 암시하는 그림·사진·도안 등 시각적 표현 사용 제한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개정

  • (기존) ’22.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
  • (개정) ’27.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

2026.10.29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업종 변경 및 업체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가.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 롯데네슬레코리아㈜: 사업장 단위 지정업체의 지정 기여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나. 할당대상업체 업종 변경

  • 삼신정밀㈜: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금속 주조업

다. 할당대상업체 업체명 변경

  • 만호제강㈜ → MH머트리얼즈 주식회사
  • NC울산㈜ → 웨이스트밸류울산㈜

2026.10.30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고시

일 10톤 이상 처리량을 가지는 공공선별시설에 대한 광학선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포함한 설치 의무 적용 예외를 규정하기 위함

  • 타 법령 적용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광학선별장치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 잔재물 내 플라스틱 혼입률 조사결과 20% 이하인 경우 광학선별장치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행정예고 업데이트

예고기간 법령·행정규칙명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2026.10.2 ~ 10.26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 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에코이노베이션 신청 및 기술인정 발급을 전산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이노베이션 보완서류에 대한 회신기한 규정의 부재로 승인기간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회신기한을 명확화함

  • 에코이노베이션 신청 및 기술인정서 발급 전산화 근거 마련
  • 에코이노베이션 보완서류에 대한 회신기한을 30일로 명확화

2026.10.6 ~ 10.26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감리인 평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정비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비산정도 측정기관 점검 결과를 감리인 평가시 반영
  • 적법한 감리수행이었으나 발주자로부터 감리인 교체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감리인 평가시 가산점 부여
  • 평가 결과 미흡 감리인 대상 특별교육 실시

2026.10.6 ~ 10.26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석면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인용조문 정비
  • 감리인 지정 신고 관리, 감리원 교육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관련 규정 정비

  •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3항을 인용하도록 정비
  • 이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6.10.13 ~ 11.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실집행률 부진, 주민요구 변화 등에 따라 직접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가.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사업 도입

나.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
* 법제처 해석례(16-0575, ’17.1.19., 울주군 질의)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 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
  •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 정보·통신비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

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2026.10.14 ~ 10.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941호, ’26. 9.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기 위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

2026.10.14 ~ 10.30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944호, ’26.9.15. 공포, 12.16. 시행)됨에 따라,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도 차별 없는 이용 보장의 예외를 반영하고, 우선 접속 대상이 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에 대한 예외 허용을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도 동일하게 반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

2026.10.15 ~ 11.25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위임·위탁 근거 및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470호)에 따른 위임근거 정비 및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 권한 근거 명시
  •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8096호)으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함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기준 정비

2026.10.15 ~ 11.4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 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분류 및 표시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고시하기 위함

가.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 결과 공개

  • 유해성심사결과: [별표 1] 제1호(신규화학물질)에 ’26.3.~5월 기간 내 심사완료물질 46종 신설
  • 유해성평가결과: [별표 2] 유해우려물질 평가결과 1종 신설

나. 변경등록 등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 등 유해성심사결과 개정 63종

  • [별표 1]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30종
  • [별표 1] 제2호(기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개정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반영 등 개정 33종

다.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2026.10.16 ~ 11.25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6.7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27.1월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제2항 제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그 밖에 센터의 세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26.10.16 ~ 11.5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고, 추가자료가 확보된 기존 지정물질의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물질 65종 신설

  • 고유번호 2026-1-1451(인체급성·인체만성), 2026-1-1452(인체급성·생태) 등 일부 물질은 둘 이상의 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
    ※ 세부적인 결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참조

나.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추가자료 확보 등에 따라 3종 개정

다.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부칙) 부여

2026.10.16 ~ 11.5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로 신규 지정 예정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사항을 신설하고 추가자료가 확보된 기존 물질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65종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별표 4의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에 신설

나.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라 화학물질명칭, 유해성분류 등 12종 개정

다.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

2026.10.26 ~ 11.16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내용 개정하기 위함

가. 정도관리 업무 운영상 나타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

  •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및 평가분야·평가명칭 정비
  • 숙련도시험 이의신청 기한을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로 변경
  • 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면제조항 삭제(2028년 현장평가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 시 검증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검증서를 재발급하여 시험·검사기관들의 정도관리 재수검 부담을 경감
  • 재검토기한 및 시행일 등 관련 규정 정비

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문구에 대한 수정과 각 분야별 평가표의 수정 및 신설

  • [별표 1]: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된 세부 문구 수정
  • [별표 4]: 공정시험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분야 수정
  • [별지 제9호 서식]: 대기·수질·먹는물·실내공기질·라돈 등 분야별 평가표 신설·정비

2026.10.30 ~ 11.19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제품군별 등급·점수기준의 설정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신청근거 신설
  • 평가등급·점수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신설
  •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의 표시·광고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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