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는 「월간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의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을 비롯하여 고시·훈령·예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최근 주요 기후환경 법규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후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실무대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법령 업데이트
| 공포일자 | 법령명 | 개정 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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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5.10.1. 공포, ’26.10.2. 시행) 등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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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 표시·광고 및 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531호, ’26.4.7. 공포, 10.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 등에 대한 조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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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
사업자책임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고, 계속치료비 제도를 도입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6.10.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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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전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허가 대상인 공급전압의 변경에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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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훈령·예규 업데이트
| 공포(시행)일자 | 고시·훈령·예규명 | 개정 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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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
육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제도 합리화를 통한 풍력발전의 사업준비기간 단축 및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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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
사업장 내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및 방폭구역 관리 등을 내부비상대응계획에 추가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
나. 별지 서식번호 오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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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 금리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연동하여 결정하고, ‘26년 4/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 개정에 따라 융자 금리를 변경하기 위함 |
재정경제부 금리 공고(’26.9.30)와 연동하여 “[별표]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의 ’26.4/4분기 융자 대출금리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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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태양광 보급추진단(자율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
태양광 보급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0월 5일에서 2027년 4월 5일까지 6개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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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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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른 이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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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을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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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
2026년 총액인건비제 재원을 활용한 직급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원표를 개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가. 운영정원 반영
나.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의 정원 존속기간을 2027.12.31.까지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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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9호에 위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규정하기 위함 |
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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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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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6.3.27. 공포, 09.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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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
가. 상위법령의 고시 위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규정 정비 나.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광고 표현 구체화
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의 표시·광고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효능을 암시하는 그림·사진·도안 등 시각적 표현 사용 제한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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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업종 변경 및 업체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나. 할당대상업체 업종 변경
다. 할당대상업체 업체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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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
일 10톤 이상 처리량을 가지는 공공선별시설에 대한 광학선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포함한 설치 의무 적용 예외를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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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행정예고 업데이트
| 예고기간 | 법령·행정규칙명 | 개정 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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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 10.26 |
에코이노베이션 신청 및 기술인정 발급을 전산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이노베이션 보완서류에 대한 회신기한 규정의 부재로 승인기간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회신기한을 명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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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 10.26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감리인 평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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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 10.26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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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 11.24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실집행률 부진, 주민요구 변화 등에 따라 직접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
가.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사업 도입 나.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 다.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
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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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 10.3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941호, ’26. 9.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기 위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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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 10.30 |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944호, ’26.9.15. 공포, 12.16. 시행)됨에 따라,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도 차별 없는 이용 보장의 예외를 반영하고, 우선 접속 대상이 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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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 11.25 |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위임·위탁 근거 및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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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 11.4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 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분류 및 표시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고시하기 위함 |
가.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 결과 공개
나. 변경등록 등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 등 유해성심사결과 개정 63종
다.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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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11.25 |
’26.7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27.1월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제2항 제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그 밖에 센터의 세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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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11.5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고, 추가자료가 확보된 기존 지정물질의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
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물질 65종 신설
나.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추가자료 확보 등에 따라 3종 개정 다.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부칙)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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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11.5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로 신규 지정 예정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사항을 신설하고 추가자료가 확보된 기존 물질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
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65종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별표 4의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에 신설 나.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라 화학물질명칭, 유해성분류 등 12종 개정 다.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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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 11.16 |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내용 개정하기 위함 |
가. 정도관리 업무 운영상 나타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
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문구에 대한 수정과 각 분야별 평가표의 수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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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 11.19 |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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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는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개발, 환경분쟁, 환경형사 및 소방안전 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법령의 해석, 규제 대응 전략, 인허가 및 분쟁 대응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