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개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의 기준금액을 종전 연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퇴직소득 과세표준구간 5배수 적용

종전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아 보다 낮은 세부담을 부여하기 위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되는 낮은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나, 개정 규정의 시행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자의 경우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개정규정 시행전의 근속연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5배수로 환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2조 제2항).

3.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정부는 종전 소득세법상의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1세대 2주택자 50%, 1세대 3주택 이상자 60%, 비사업용토지 60% 양도소득세율 적용)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우려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존치하되 중과제 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2013년 1월 1일 법률 제 11609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종전 30%)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 (즉, 15%)만 공제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5조).

5. 고액체납자(5억원 이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종전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탈세제보나 체납자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