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법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합니다)에서는 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세제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 조특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세제지원 대상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제6조 제3항 제27호 신설)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개정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제7조 제1항)하였는바,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 조특법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7조 제2항)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개정 조특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수도권은 제외합니다)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종전에 해외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세액감면제도를 확대하여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후 2년간 100분의 50 감면하고, 관세도 1억원을 한도로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조특법 제104조의 24 및 제118조의 2).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물적분할법인과 현물출자법인에 대한 주식, 자산처분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

종전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물적분할이나 적격현물출자 (이하 “적격물적분할등”이라 합니다)의 경우 적격물적분할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여, 분할법인이나 현물출자법인 (이하 “분할법인등” 이라 합니다)이 분할신설법인이나 현물출자시의 피출자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합니다)등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토지, 주식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분할법인등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1일 법률 1160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된 분할법인등의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토지, 주식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부 완화요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분할법인등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등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특수관계인간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접대비 손금산입 비율 축소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을 종전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추었습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