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이어컴 v. 유튜브 사건의 경과
최근 미국에서 미디어 그룹인 바이어컴이 구글 및 그 자회사인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다시 유튜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작권자들과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에서 바이어컴은 유튜브를 상대로 유튜브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해왔으며 따라서 10억 달러(약 1조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유튜브는 자신이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에 규정된 ‘Safe Harbor 조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 법원(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지난 2010년 7월 23일에 유튜브의 항변을 받아들여 바이어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불법저작물이 서비스 공간 내에 존재한다는 일반적 인식만으로는 OSP에게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바이어컴의 불법저작물을 지적한 통지(notice)들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그 다음날 모두 차단(takedown)했다는 등의 이유로 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컴은 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인 제2순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 in New York)은 지난 2012년 4월 5일에 제1심 법원과 판단을 달리하여,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유튜브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 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지(actual knowledge)하였거나 인식(awareness)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유튜브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적으로 외면했는지(willfully blind)에 대해서도 더 심리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지난 4월 18일에 위 항소법원의 지적에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을 하였는데, “유튜브는 구체적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지 또는 인식하지 못했고,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적으로 외면하지도 않았으며,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고, 기타 침해 행위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유튜브가 Safe Harbor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며 바이어컴의 청구를 다시 한 번 기각했습니다.
2. Safe Harbor 조항의 적용 요건
이 사건에서 유튜브의 주요 방어수단이 된 DMCA의 Safe Harbor 조항이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이하 DCMA 제512조 제(c)항 (1)호).
(A) (i) OSP가 시스템의 게시물 등이 법령에 위반하고 있음을 실제로 인지(actual knowledge)하지 못하였거나, (ii) 그러한 법령 위반 행위가 명백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식(aware)하지 못했거나, (iii) 그러한 사실 또는 정황을 실제로 인지하거나 인식한 경우라도 해당 게시물을 신속히(expeditiously)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B) OSP가 해당 법령 위반 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
(C) 법령 위반 행위가 있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해당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OSP는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한 지정 대리인(designated agent)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12조 제(c)항 (2)호).
3. O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적으로 외면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 있어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 법원은 위 ‘(A)’ 요건과 관련하여, OSP가 이용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고의적으로 외면(willfully blind)했다면 이용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실제로 인지하거나 인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4. OSP의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어
하지만 파기환송심 법원은 “DMCA는 어떤 OSP의 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통지의무를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해당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통지는 OSP가 실제로 인지했거나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작권자인 바이어컴이 유튜브에 대하여 이용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적시하여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이러한 통지를 받은 유튜브가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인식했거나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심 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바이어컴이 구체적인 법령 위반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유튜브가 이용자의 구체적인 법령 위반 행위를 실제로 인지하거나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튜브가 Safe Harbor 조항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국내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 제한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의의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은 DMCA에 의한 OSP의 책임 면제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이 기존에 내렸던 결론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OSP는 DMCA에 규정된 면책 요건으로서 Safe Harbor 조항을 준수하면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OSP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적으로 외면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OSP의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점이 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한편, 2007년 한미 FTA를 타결하면서 우리나라의 개정 저작권법에 미국 DMCA의 Safe Harbor 조항을 반영해 서비스 제공의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규정(저작권법 제102조)했는바, 동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 사건 일련의 판결을 비롯하여 미국의 Safe Harbor 조항 및 그 해석에 관한 미국의 판례이론들이 국내 법원에서 원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예상치 못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OSP로서는 위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면책 규정 및 미국의 판례 경향을 유념하고 준수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저작권법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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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OSP의 면책 요건(Viacom v. Youtube 사건)
20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