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축소
  2.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
  3. 해외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4.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의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