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하여 관세청은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심사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간 국제거래가격은 해당 거래가격을 당사자들간에 조정하기 때문에 내국세율과 관세 율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관세측면에서는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 관세탈루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본•지사 간의 거래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관세심사 업무 를 강화한 것입니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관세심사 강화 배경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관세심사의 중요성
- 로열티, 구매수수료 등 기타 이슈에 대하여도 관세심사 강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