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후순위사채 등 투자자들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 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법”) 제170조 및/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7조 등입니다. 그런데 외감법 제17조 제7항 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스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법원은 회계법인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다수의 회계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대법원은 최근 부산저축은행을 감사한 회계법 인 소속 회계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담당회계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이 A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A저축은행의 감사인이 었던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B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위 투자자들의 청구를 방어하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은 B회계법인이 발행한 A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대손충당금이 과 소설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시된 점을 들어 B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무 법인 세종은 B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A저축은행의 경영진의 조직적이고 사기적인 분식회계까지 밝혀내는 것은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 여 투자자들의 B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인에게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 본 사건은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외부감사인의 외감법 상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드문 사례 중 하나라는 점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입 증의 정도에 관하여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사례라는 점 등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