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2013. 12. 18.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 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칙 항변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실무상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