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는 원고 K1, K2의 조부인바, K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주식을 원고들이 발행주식의 17.1%, 17.5%를 각각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B회사에게 증여하였고, B회사는 증여 받은 이익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피고(과세관청)는 위 주식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B회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삼아 그 주식가치상승분을 원고들이 K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