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30일 이내),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간소화, 세관 관서에 납세자의 장부 등 임의 보관 금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2개월→3개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관세조사 및 재조사 대상 확대, 관세조사 사전통지(10일 전→15일 전) 및 결과통지 기한(20일 이내) 조정,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2억원 이상)]

2017. 12. 19. 공포된 관세법(2018. 1. 1. 시행) 및 2018. 2. 13. 공포된 관세법시행령(2018. 2. 13. 시행) 등의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등
3.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신설
5.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간소화
6. 세관 관서에 납세자의 장부 등 임의 보관 금지
7.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8.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관세조사 및 재조사 대상 확대
9.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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