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입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 감소로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18.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의 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가 퇴직급여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의 시행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등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정법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에 대한 고지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이를 간과하고 지나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포함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중간정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제도 운영 및 인사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자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