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오세웅

오세웅

공인노무사
개요

오세웅 노무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노무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인사노무, 노사관계, 노동분쟁 등입니다.

오 노무사는 노동법 박사학위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노동법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로서 노동법분야의 다양한 연구는 물론 풍부한 실무 경험도 쌓아 왔습니다. 특히 기업 내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외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 노무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고려대학교에서 노동법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오 노무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하기 전에 교육부와 노무법인 서정 등에서 공인노무사로 근무하였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노동법을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오 노무사 인사관리, 노사관계, 노동분쟁 등 노동법 관련 여러 법률 이슈들에 대한 저술 활동과 다수의 국내 학회의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가하여 왔습니다.

경력
  • 2018-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5-2017노무법인 서정 노무사
  • 2012-2013하이에치알 노무법인 노무사
  • 2009-2011교육과학기술부 교원단체협력팀 교원노사관계 담당
주요활동
  • 2015-2017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
  • 2015-2016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2-2014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 자문위원
  • 2012-2013안전행정부 공무원노사관계 컨설팅단 자문위원
  • 2011-2017고용노동연수원 강사
  • 2010-현재서울사이버대학교 노동법 겸임교수
주요 업무 실적
  • 삼성화재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대한상공회의소 노조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 신일정밀 노사관계 컨설팅
  • 롯데케미칼 인력 구조조정 관련 자문
  • KT&G 불법파견 관련 자문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도급업무 점검
  • 카카오모빌리티 노사관계 자문
  • 씨제이텔레닉스 단체교섭 수행
  • 의식주컴퍼니 수시 근로감독 대응
  • 스튜디오드래곤 근로기준법 관련 자문
  • 한화생명 신HR제도 자문
  • 회계법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학력
  • 2009-201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2003-2009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99-2003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96-1999청주외국어고등학교
자격
  • 2008공인노무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1. 학위 논문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 법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 학술지 논문
  • “노동법상 계속근로의 판단과 산정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를 위한 복직의 인정 여부”, 「노동법포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 “기간제교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5
  •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단체협약”,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15
  •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와 조합원 자격”, 「노동법포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5
  • “공무원의 단체행동”, 「아주법학」,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6
  •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고찰”, 「강원법학」,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16
  • “경비원조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 「산업관계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6
  •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관한 고찰”, 「노동법포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의무”, 「산업관계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7
3. 판례 평석
  •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퇴직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노동법학(2015, 55호)
  •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한 해석, 노동법학(2015, 55호)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월간노동리뷰 2015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의무)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 월간노동리뷰 2016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리뷰 2016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노동법학(2016, 57호)
  •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노동법학(2017, 61호)
  •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범위, 월간노동리뷰 2017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해석, 노동법학(2017, 64호)
4. 기타
  • 2017년 공인노무사 시험 총평(노동법) (노동법률 2017. 9.)

구성원 검색

구성원 검색 서식
검색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