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의류업체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의류업체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했던 위탁점주들이 자신들은 의류업체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 의류업체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2017. 1. 25. 대법원이 의류매장 판매위탁점주들이 의류업체의 근로자라는 판결(2015다59146 판결등)을 선고한 이후, 의류업체들을 피고로 유사한 소송들이 다수 제기되었고, 법무법인 세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류업체인 S사의 위임을 받아, 백화점 내 S사 매장에서 판매에 종사하는 위탁점주인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원고들의 사업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과 같은 외부노동력 활용계약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그 적법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섣불리 근로계약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 S사의 위탁업무 운영형태나 위탁점주들의 업무형태가 2017. 1. 25.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매우 다르다는 점 등을 충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의류업체 사안이기는 하나 판매위탁점주를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고, 다수의 유사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밀한 주장과 입증, 이론적 공방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축적된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성 사건 뿐만 아니라, 임금사건, 불법파견 사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등 다양한 인사노무 소송사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