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경제 성장 및 기술 고도화를 이루어 내고 있는 중국과 하이테크 산업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그나마 대한민국 기업이 비교 우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S사 엔지니어들에 대한 집요한 스카우트 공세로 중국 다수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기술력이 급상승하면서 그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사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인력의 중국 전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세종은 S사를 대리하여 국내 최초로 S사 핵심 인력의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BOE)로의 전직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S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공장 내 각 작업장소에서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왔습니다. S사는 이 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공장 설비의 상세한 배치도와 각 설비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등을 상세하게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작성은 고용노동청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S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보고서를 비공개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청은 그 동안의 비공개 관행을 갑자기 변경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담긴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결정으로 인하여 S사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노력이 무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하여 보호되고 지지되어야 할 국가핵심기술이 누설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S사는 위와 같은 전격적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한 법적 방안을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세종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담긴 설비 배치도와 화학물질 사용 실태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러한 핵심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그 즉시 위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상실되어 향후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고용노동청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S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발령하였고, 이를 통해 S사의 LCD 양산 설비에 관한 영업비밀의 공개가 방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본안 사건으로 진행된 행정심판 절차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LCD 양산 기술의 중요성, 산업재해 보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 정보공개 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 보상 신청인이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번의 구술 심리를 진행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담긴 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결국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담긴 정보 중 상당 부분이 S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정하여 담당 고용노동청이 한 정보공개결정 중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세종은 고용노동청의 부당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조속한 대응과 치밀한 법 논리에 기초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도출해 냄으로써 S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