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1일(목),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법률자문대상’ 및 ‘법률공익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세종이 축적해 온 깊이 있는 전문성은 물론, 공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LG전자 인도법인 IPO 자문, ‘법률자문대상’ 수상
세종은 LG전자 인도 자회사(LG Electronics India Limited)의 인도 증권시장 상장(IPO) 과정에서 유일한 국내법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시가총액 기준 1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거래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노고를 인정받아 ‘법률자문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도 IPO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청약 규모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으로, 한국과 인도의 상이한 자본시장 규제와 공시·공모 절차 간 충돌이라는 복합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은 국내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교한 해석을 바탕으로 인도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를 주도하여 LG전자 인도 자회사의 성공적인 상장을 이끌었습니다.
박용진 변호사는 “이번 거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 자문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사례”라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해법을 함께 모색해 준 팀원들과 자문 기회를 마련해주신 이동건 변호사님, 그리고 밤낮으로 고생해주신 박주연 외국변호사님, 윤형은 변호사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자문대상을 수상한 세종 박용진 변호사(오른쪽) [출처 : 머니투데이]
한국인 부·외국인 모 자녀이름 5자 제한 대법원 예규 개정, ‘법률공익대상’ 수상
아울러, 세종의 공익법률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름 등록을 제한해 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소송이 아닌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간 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종의 김광재 변호사는 언론기고를 통해 외국인 부·한국인 모와 달리 한국인 부·외국인 모 사이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는 이름 글자 수 5자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해외 입법례 분석을 통해 예규의 위헌·위법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예규 개정안을 제출한 지 약 1개월 만에 해당 규정을 전격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자신의 온전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광재 변호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예규 개정이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통합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왼쪽)와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세종 김광재 변호사(오른쪽)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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