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1월 6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지침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2025.11.24)과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을 담은 지침(2025.12.26)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섭 구조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해설하고,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조찬영 변호사>
첫번째 세션에서는 조찬영 변호사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주제로 발표하며 “실질적 지배력은 도급계약·과업지시서 등 직접적 관계와 시스템을 통한 사실상 통제, 시설·장비·장소 소유권 등으로 특정 근로조건에 지속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김종수 변호사>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종수 변호사가 ‘하청 노조와 교섭절차’를 다루며, “교섭 단위 결정과 대표 선출에 시간이 부족하므로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섭 단위 분리 등 후속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교섭 요구 공고 전 분리 신청, 의제별 교섭 의무 판단 등 다양한 실무 대응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양주열 변호사>
마지막 세션에서는 양주열 변호사가 ‘교섭의제 및 쟁의행위 대응’을 주제로, “노조는 쟁의행위를 염두에 두고 폭넓은 교섭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개별 권리 분쟁도 단체교섭 의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와 노조 간 전략적 연대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되었으며, 판례 예시를 통한 명확한 설명과 실무 적용 가능성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련소식
-
2025.12.08
-
2025.11.20
-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