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7월 22일,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시행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관련 사건의 접수와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부터 헌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결정례와 법리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제도의 운용 방향과 실무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종 헌법소송팀은 재판소원의 주요 쟁점과 심사절차를 살펴보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배호근, 신동승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김광재, 김현영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 다수의 주요 헌법소송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김광재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청구사유와 대상’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주요 법적 쟁점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건에 따라서는 향후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법원의 재판 단계부터 헌법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헌법연구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헌법 사건을 담당한 김현영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심사절차 및 주요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개별적인 법률의 적용을 다시 판단하는 불복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재판 과정에서 헌법적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선별하고 기본권 침해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종 헌법소송팀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헌법재판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전문가와 헌법·행정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재판소원은 물론 조세·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위헌성이 문제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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