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융규제그룹 노하우 집결, 내부통제 제도 변화와 실무상 핵심 쟁점 등 총망라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체계의 이해』표지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금융규제그룹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의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체계의 이해』(박영사)를 출간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가 규율의 중심이었다면, 2024년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도입되고 책무구조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했는지 여부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둘러싼 규율 환경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 금융규제그룹은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상 핵심 쟁점을 망라하여 금융회사가 금융사고 등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실무 해설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체계 개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도입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이행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실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실무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 임원 및 대표이사의 책무기술서 작성, 감독당국의 제재 운영지침과 제재 감면 기준 등을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세종 금융규제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겪을 수 있는 해석상·실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길잡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 자문 명가’로 꼽히는 세종 금융규제그룹은 정성구 변호사(연수원 25기)를 필두로 약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 등 금융 전 업권에 걸쳐 인허가, 지배구조, 내부통제, 검사·제재 대응 및 규제 자문 등 금융규제 제도에서부터 일선 실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Chambers, Legal500 등으로부터 금융(Banking and Finance),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분야 최고등급(Top Tier) 로펌으로 매년 선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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