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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호’ 표절 아니다, 저작권 침해소송 승소(극저작물 표절소송 8연승)

일제의 조선 침탈을 배경으로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와 명포수 천만덕의 이야기를 그린 박훈정 감독의 영화 ‘대호’에 대하여 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영화감독 박훈정과 제작사 주식회사 사나이픽처스를 대리하여 1년 7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최근 ‘두 작품 사이에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영화 ‘대호’가 2006년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배포된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영화 ‘대호’의 감독, 제작사, 투자배급사를 상대로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재 및 주제, 전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 및 구체적 표현 등에 있어서 영화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먼저 영화 ‘대호’가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의거관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과거 호랑이가 나오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에 등록하고 일부 영화제작사들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영화 ‘대호’는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라는 실제 존재한 역사적 사실에서 착안한 작품으로, 니콜라이 바이코프의 고전인 1936년작 <위대한 왕> 등을 모티프로 원고 저작물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점, 사전 준비(pre-production) 작업에서도 호랑이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문학 작품들을 비교·검토하였으나 원고 저저작물은 인지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영화 ‘대호’와 원고 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실질적 유사성)와 관련하여, ‘호랑이’라는 소재의 유사성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전체 줄거리나 사건의 핵심 내용, 주요 전개 지점에서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대별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장인물 간의 상호관계나 설정 등은 포수와 동물(맹수)이 등장하는 작품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준적 삽화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동물과 인간을 소재로 한 유수의 문학 작품, 애니메이션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영화 ‘대호’와 원고 시나리오 사이에는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소재, 전체적인 줄거리 및 사건 전개, 등장인물의 설정, 성격 및 관계에 있어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및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며 여러 차례의 법적 공방이 오갔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적시에 의견서와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대응하여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접근가능성에 기한 의거관계 추정을 비교적 넓게 인정해왔던 기존 판례들과 달리, 유사성뿐만 아니라 접근가능성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거관계 단계에서부터 원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합니다.

이로써 박훈정 감독은 ‘표절 감독’이라는 억울한 의혹과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이 개봉하는 작품 및 차기작에 있어서도 창작의 동력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여러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극 저작물 표절소송에서 ‘8연속 승소’라는 대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저작권팀은 창작자의 창작의 자유와 정신적 노력 및 창작물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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