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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관세 조사 및 분쟁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승소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관세 납부 품목에 대한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2006. 2. 1.부터 2006. 11. 20.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각 부호기(Encoder), 다중화장치(Multiplexer), Intersect, Protection switch, Decoder(IRD, 해독기), 변조기(Modulator) 및 그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위 수입물품을 관세청의 의견에 따라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로 분류한 관세율표 품목분류표 HSK 제8525.10-2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수입물품이 “통신용기기”로서 HSK 제8517.50-7020호로 분류되거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로서 HSK 제8525.20-5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27. 원고의 위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위 수입물품이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송신기기”로서 송신기능을 가진 물품이어야 할 것인데, 위 수입물품의 어느 하나도 “송신기기”로서 송신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기존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더라도 위 수입물품은 HS8517.50소호의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에 구체적으로 품목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주장하고, 동일한 품목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수입업체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를 하여 세계관세기구의 이사회 및 HS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고, 이에 실제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었는바, 2009. 9. 21.부터 10. 1.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에서 부호기, 다중화장비 및 변조기의 품목분류를 HS 제8517.62소호에 분류되는 “기타 방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어서 2009년도 제12차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위 WCO의 결정을 수용하여 2010. 1. 15. 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품목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세계관세기구에 대한 질의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 적정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좋을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 관세청의 관세품목 변경 고시 이후, 피고는 부호기, 다중화장치 및 변조기에 대한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관세등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나, 위 각 물품의 부분품에 대해서는 직권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부분품의 경우도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변경된 관세품목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 나머지 이 사건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또한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품목분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극적인 쟁송을 통하여 품목분류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세계관세기구 이사회 및 HS위원회의 품목변경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결국 관세청의 관세품목 변경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분품 역시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분류가 적용되게 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이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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