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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각종 수당 차별의 위법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나2001515 판결)

원고들은 소위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의 공무원 또는 일반직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고 합니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합니다)가 원고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점(이하 ‘이 사건 처우’라고 합니다)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복리후생 수당은 업무의 질과 양, 업무의 종류, 직급, 책임, 권한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대한민국)를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는데(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shinkim.com)),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헌법상 평등권의 사인에 대한 효력, 독일법상 일반적 균등대우원칙 등에 의하여 ‘사회적 신분’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차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최근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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