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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동두천시가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인 A사, B사를 상대로 임시용수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 B사를 대리하여, 제1심에서 B사에 대하여는 전부승소 판결을, A사에 대하여도 전부승소에 준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A사, B사는 동두천시에 설치될 하수재이용시설에서 처리한 재이용 공업용수를 공급받기로 하되, 하수재이용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생활정수(이하 “임시용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각 업무협약’이라고 하며 각자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함)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임시용수의 공급단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정수단가, 물이용부담금, 전기료 등 운영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전기료 등 운영비는 일단 150원/m2로 정하되 향후 설치시설 등을 감안, 전기사용량 등을 재추정하여 공급시점에서 재협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 재이용시설 완공시 공급받는 재이용 공업용수의 단가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만약 재이용 공업용수의 공급시기가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2018. 8. 이후로 지연될 경우에는 이러한 재이용 공업용수 단가를 공급단가로 하여 임시용수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업무협약 체결 후 전기료 등 운영비 및 재이용 공업용수 단가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하수재이용수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에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0.5 이하(신중)의 결과를 받아 이 사건 하수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이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두천시는, 이 사건 각 협약에서 정한 임시용수 공급단가는 대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상의 ‘총괄원가’를 공급단가로 하여 공급대금을 재산정하고 여기에서 기지급된 임시용수 사용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ⅰ) 총괄원가를 기초로 임시용수 공급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ⅱ)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하수재이용시설 사업이 무산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이용 공업용수단가를 기초로 임시용수 공급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ⅰ) 총괄원가를 기초로 임시용수 공급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동두천시의 주장에 대하여, ①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동두천시와 A사, B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A사, B사에게 어떤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② ‘총괄원가’에 기초한 산정 방식은 그 개념 자체로 공급자가 손해를 입지 않는 단가를 도출해 낸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업무협약과 같이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한 끝에 체결된 사법상 계약에서 수요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③ ‘총괄원가’는 동두천시가 적정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요금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회계적 개념으로서 경영 판단의 도구일 뿐이고, ④ 여러 발전용수 공급단가 결정 방식 중 총괄원가 방식은 공급 지자체에 유리한 방식에 속하므로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⑤ A사, B사가 임시용수 대금을 총괄원가에 기초한 방식으로 산정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동두천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총괄원가를 기초로 임시용수 공급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ⅱ) 이 사건 하수재이용시설 사업이 무산된 것은 그 사업 자체의 적격성이 충분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이는 동두천시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18. 8. 이후에는 재이용공업용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 B사가 지급해야 하는 임시용수 대금은 동두천시가 주장하는 ‘총괄원가’가 아닌,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한 끝에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계약상대방의 반대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훈령상의 기준을 들어 그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고객 법무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 관련 법률적 쟁점에 관한 이 사건 각 협약 규정과 판례의 태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종 통계,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여 A사, B사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개진함으로써,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동두천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 따른 임시용수대금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값진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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